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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뭉개 Mar 27. 2022

7화. 데이트폭력 가해여성 500만원 손해배상

[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69호 60p 7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 7회차 생활법률이야기


  데이트 폭력 가해여성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남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 여성은 상해·폭행과 협박으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과 지인에 대한 상해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득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를 이어가던 중 금전관계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다.  A씨는 그동안 B씨의 요구대로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건넸으며, 이후에도 B씨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 B씨는 만남 도중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가 하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B씨를 상해와 협박 등으로 고소해 B씨는 두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씨에 대한 세차례의 협박과 지인 C씨에 대한 상해행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치료비 35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100만원만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공단 측 신지식 변호사는 피해 정도에 비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은 점을 지적하고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어머니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구공#홍보만화#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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