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65호 33p 6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도로 위 솟은 맨홀뚜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회차 생활법률이야기
'도로 위 돌출된 맨홀 교통사고'
강원도 양구군에서 택시운전사로 일을 하는 김모씨는 2019년 2월 10일 오전 7시쯤 양구에 있는 ‘비득고개’라는 곳을 운전하면서 지나다가 땅 밑에서 약 16.5cm 가량 튀어나와 있는 맨홀과 부딪혀 20일 가량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하는 '경부 염좌'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520만원 정도 나올 정도로 꽤 큰 충격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김씨가 충돌한 '강전 맨홀'은 규정상 맨홀 뚜껑의 설치 높이가 도로에서 10mm, 그러니까 1cm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맨홀 뚜껑이 처음부터 돌출돼 설치된 것은 아니고 도로가 낡아 맨홀 뚜겅 주변이 침식되면서 뚜껑이 돌출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씨는 일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양구군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양구군은 처음에는 배상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자신들은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애초 입장을 번복해 계속 책임질 수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법률구조공단 양구지소의 도움을 받아 양구군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모두 796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나아가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해당 도로의 토지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지만, 관리는 강원도의 위임을 받아 관할 지자체인 양구군에서 하기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맨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양구군 주장을 허문 박성태 변호사는 양구군이 관리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양구군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양구군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양구군은 김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기사 출처: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기자, 왕성민 기자)
ㅡ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세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약 후 방문상담제 실시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7회차는.. 데이트폭력
다음 화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