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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쉽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어렵다.

재산분할심판청구에 앞서,

by 정현주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재산 분할'이다.


자녀가 있고 혼인 생활이 어느 정도(몇 년 또는 몇 십년) 이어진 다음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은 흔쾌히 이혼에 동의한다.


심지어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도 많이들 양보한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말이 달라진다. '양육비'와 더불어 '재산 분할'은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나의 의뢰인들 또한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상대방이 이혼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것 같아요."


그럼 나는 바로,


"그럼 상대방이 재산의 절반을 줄 의사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문제이며, 자존심을 내세워야 할 부분도 아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싸움을 두려워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사실상 이혼 이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혼은 쉽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들도 재산 분할 영역을 어려워 한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재산을 숨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밝혀내고 실제로 나의 손에 현금을 쥐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서 '재산 분할'이 포함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가게 되고, 대부분 '성공 보수' 약정도 붙게 된다.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실 조회'를 통해 언제 끝날지 모를 지리멸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 거래 은행을 사실 조회 하고, 그 통장 내역을 통해 상대방이 보험 가입 내역을 찾고, 또 그 보험 가입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해지 환급금을 조회하는 식이다.


상대방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한다면?



물론 재산명시신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하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적어서 낼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된다.

재산명시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다 알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재산 분할 심판청구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소송이 진행될 수록 상대방의 재산은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조정(합의)이 좀 더 수월하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




재산분할 전 부동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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