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집행 절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피고가 바로 돈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자는 계속 붙는다.
하지만 피고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판결금을 주지 않고 미루는 경우, 원고는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 소위 말하는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압류를 통한 전부금청구 또는 추심금청구이다.
추심금청구, 전부금청구가 뭘까?
예를 들어 피고가 현재 다른 재산은 없지만 은행 계좌와 같이 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이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원고는 우선 법원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의 액수에 따라 압류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해당 금원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압류명령은 이처럼 제3채무자에게 대해 채무자에 대한 지금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반드시 도달해야 압류의 효력이 있다(이와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압류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묶이게 되지만 원고로서는 이렇게 압류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신청이다.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 또한 원고가 법원에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원고(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이 이제는 원고에게 넘어오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쉽게 말해 채권자의 지위가 옮겨가는 것이다), 추심명령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그대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단지 추심 권한만 원고(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원래 주장할 수 있었던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 채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주장도 가능하며, 이때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나 채무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 가능하다.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민법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옮겨간다.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집행 채무자로부터 집행 채권자로 이전하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3항), 집행 채권자의 집행 채권은 소멸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추심금청구, 전부금청구의 차이?
압류된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에 대하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채권자)에게 달린 문제다. 추심금청구와 전부금청구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밝혀보자면 아래와 같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은 가능하나, 전부명령은 압류 경합의 경우 무효가 된다.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이 아니더라도 발령이 가능하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효력 발생요건이 된다.
추심명령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나 전부명령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전부명령을 받은 후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추심명령을 신청한 이후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