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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2년차 변호사가 보내는 개업에 관한 조언,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연고도 없는 남양주에 와서 무턱대고 봄 사무실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벌써 개업 변호사로 지낸 지 2년이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개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개업한 지 2년이 된 지금 시점에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의 경험을 남겨본다.


1. 별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무실을 만들 것인가?


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울에서 개업을 할 생각이 없었기에, '별산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초동에서 개업을 마음먹었다면 처음에는 물론 별산으로 들어가서 직원을 쉐어하면서 당장 나갈 경비를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산제 사무실에 오래 있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치 고용 변호사를 하면서 개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사실상 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방을 쉐어하는 것으로는 추후의 확장에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에 나라도 바로 서초동으로 가서 개업을 한다면 당연히 별산제 사무실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준비의 과정일 뿐이다. 사건 수임이 많아지는 것에 힘을 쓰고, 곧 사무실을 열기 전까지 조금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사무실을 연다는 것은 당장 투자할 만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모를까, 바로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업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 시기는 물론 적어도 '굶어죽지는 않겠지. '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이다.


2. 직원의 유무


처음 봄 사무실을 만들 때 나는 내 나름대로는 주위의 개업을 한 변호사라든가 처음에는 미진했으나 현재는 꽤 괜찮게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을 찾아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 개업하면서 바로 직원을 뽑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다들 자신의 경험치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떤 변호사님은 당장 얼마나 수임이 될지도 모르는데 직원은 바로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변호사님은 직원을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원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당장 줘야 할 월급이 부담되기에 망설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직원은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다.


대부분 개업을 하면 당장 사무실의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부터 하는데, 어찌 되었든 직원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판을 나가거나 볼일이 있을 때 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나갈 것인가? walk_in 손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재판 중이나 입회 시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부재중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무실의 기본적인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전화는 늘 연결이 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당장은 부담이 되더라도 직원은 당연히 있는 것이 좋다.


처음 시작할 때,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과 경렵이 어느 정도 있는 직원 중에 누구를 뽑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물론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나의 경험으로서는 경력이 없는 직원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3. 수임에 대한 고민


개업 변호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임'이다. 어떻게 수임해야 하는가?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개업 변호사들의 중대한 화두였다. 수임이 되지 않으면 당장 나가는 고정경비 및 생활비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개업 초기에, 나는 이미 2년 전 개업을 한 선배 변호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개업을 하면 우울증에 걸려. 수임을 하면 그날은 좋지만 또 다음날부터 고민이 시작되거든. 지난달에 수임이 되었더라도 이번 달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늘 지난달과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말이야. '


이 이야기는 개업을 하고 최소한 몇 달을 보내본 변호사라면 무조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다. 수임에 대한 고민은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업 변호사의 좌표이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나 또한 개업을 한 직후에는 과연 사무실 차임이나 이자는 낼 수 있을지 무턱대고 고용한 여직원의 월급은 과연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전까지 (월급은 적더라도) 유유자적하게 고용 생활을 했기에 개업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물론 대부분의 고용 변호사들이 그렇듯이 대표 변호사님을 욕하기에 바빴다) 개업을 하자마자 전혀 다른 살벌한 느낌이 들었다. 고용 변호사는 월급을 받지 않고 몇 달간 쉬더라도 0에 수렴하지만, 개업을 한순간 차임 및 직원의 월급 등 가만히 있어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개업을 한 지 2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수임에 대한 고민은 늘 하되 이에 대한 스트레서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고? 우선, 지난달 또는 지지난달의 수임과 비교를 하지 말고, 일 년 치의 총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또한 전체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다면 모를까, 현 상태의 유지만 하더라도 무척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물론 잠시 하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바로 초조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4.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수임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오래전부터 지인 영업을 해 왔던 변호사들도 변호사 수임의 기본이 ' 마케팅'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업 변호사가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네트워크 펌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네트워크 펌은 대부분 유료 광고에 한 달에만 억 대의 광고비를 쓰기 때문에 유료 광고에서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억 대의 광고비를 쓰는 가운데 고작 몇 백의 유료 광고를 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료 광고비를 쓰는 것은 크게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개업 변호사들에게는 그 만한 돈도 없다.


그렇다면, 수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의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음식점으로 치면 음식 맛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수임료는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의 결과 또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그것을 기본으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정도의 지인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


그것이 첫 번째지만 물론 그것만으로는 수임이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는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 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케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현재의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케팅이 함께 잘 되면 개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5. 개업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뢰인 관리.


개업을 하니 무엇보다 의뢰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사건의 결과가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의 결과란 늘 완전히 예상하기는 어렵기에, 대다수는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지점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개업을 마음먹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모든 서면들과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최대한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최대한 담당 변호사들과의 소통이 되도록 하여, 중간 과정에서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인하여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 결과는 이렇지만 변호사님이 노력한 것은 충분히 알고..... '라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건들은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동시에 수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 볼 만한 사건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낸 주장과 증거들로 인해 갑자기 암울해지는 경우도 많기에 이런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 개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뢰인과의 소통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뢰인과의 너무 잦은 연락은 오히려 독이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의뢰인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감정 이입을 하면 변호사는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다(그것은 친구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나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개업을 하면 사람들과의 일정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거리 속에서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


6. 그래도 고용 생활보다는 개업?


고용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던 변호사들조차도 개업 변호사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한다. 이런저런 책임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자유로움, 또 사건을 내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열심히만 한다면 고용 변호사로서 아등바등 살았던 것에 비해서도 수입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변호사는 아직, 괜찮은 직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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