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종종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 바로 소 취하를 해도 좋을지, 합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
1. 소송 중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소 취하를 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소 취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송비용 부담'을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정하여, 소송의 결과에 따라 무익한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당사자의 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패소한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송 중 원고가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판결에 의한 비용의 1/2 정도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이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740만 원가량이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소송비용이 740만 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 중 소 취하를 하게 되면 740만 원의 절반인 37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송달이 된 이후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원고의 일방적인 소취하는 불가능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물론 소송비용이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부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등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마음에 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피고가 갑자기 돌변하여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소 취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이 전제되고 난 이후에 소 취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소 취하는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 취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에게서 '언제까지 얼마 얼마를 지급할 테니 당장 소 취하를 해달라.'라는 압박이 오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갑자기 소 취하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 취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합의금 등을 지불할 테니 소 취하를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더라도 합의는 피고가 제시한 합의금을 완전히 받음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 소 취하를 진행하면 아까운 변호사 비용만 날리게 되거나 추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는 물론 ' 소 취하가 완료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 라거나, 또는 ' 합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소 취하를 완료하면 나머지를 지급하겠다. '라는 식의 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는 변호사를 통하여, 전액을 입금 받는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소송 중 합의가 되더라도 소 취하보다는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을 받으면 소송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바로 소 취하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는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작만큼이나 좋은 마무리가 필요한 것이 분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송비용의 청구나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사안에 따라 완전한 형태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중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소 취하보다는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기본적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는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여 추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을 하도록 하여 분쟁이 말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만약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은 경우, 바로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