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퇴사를 하였다가 창업을 한 경우 갑자기 소장이 아닌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 것일까? 소송을 당하기 전 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고려하거나 이미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상담을 청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경업금지약정위반 내용증명은 어떤 경우에 보내는 것일까?
1. 소송을 한 만한 증거가 많지 않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
우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퇴사를 하여 근처에서 창업을 한 경우, 기존 원장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고려한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선임료도 비싸고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런데 손해의 입증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변호사들은 '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손해 말고 상대방이 손님을 빼간 문자라든가 다른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묻기 때문이다. 손해의 입증을 하려면 무조건 증거가 필요하므로, 증거가 많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을 하기 어렵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용을 받기 어렵다.
2. 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
특히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으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용되는 금액은 적을 수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인용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도 인용이 쉽지 않다. 이처럼 소송이 실익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3. 소송을 하면 패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
기존 원장이나 대표들은 늘 소송을 고려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전부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 ' 변호사님,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소송은 늘 100%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심심찮게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판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먼저 청구해 보기도 한다.
4.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경고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다.
만약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원장이나 대표가 창업을 하기 전 경고를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이미 가게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시작 내용증명만으로는 행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가게를 물색하는 단계 또는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행위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때는 '이 곳에서 창업을 하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위와 같은 경위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은 당연히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원장 또는 대표가 내용증명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1.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거리 설정이 과도하거나 또는 위약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고 나서 위약금을 지급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당연히 경업금지 소송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만약 위약금을 지급하여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답신을 하는 방법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왔다면 설사 합의를 할 생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만 선임을 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관련 경업금지약정을 검토하여 무효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또는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우리도 내용증명으로 답신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끔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 정현주 변호사의 '경업금지전문 변호사' 다양한 방송 출연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