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1.증인의무(민사소송법 제311조 ~ 제326조 )
법원은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규칙 제81조 제1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규칙 제81조 제2항)
2. 불출석할 경우의 제재는?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3. 출석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 서면증언 제도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