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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Mar 24. 2024

법원의 증인출석요구, 반드시 따라야할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형사 소송에서는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때 검사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제기한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 작성한 피신 조서를 전면 부인하였기에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그런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입장에서는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상대방이 무리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뢰인과 가까운 지인이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면 다소 곤란한 경우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재판부에서 이를 불허해 주면 좋을 텐데 재판부에서는 ' 일단 피고가 증인 신청을 했으니 다음번에는 증인신문 기일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한 증인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1.증인의무(민사소송법 제311조 ~ 제326조 )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증인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으면 일단 출석의무 · 선서의무 · 진술의무를 가진다. 물론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를 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규칙 제83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법원은 「1.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2. 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규칙 제81조 제1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규칙 제81조 제2항)


2. 불출석할 경우의 제재는?



1)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 부과



이처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의무를 가지는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질병, 관혼상제, 교통기관의 두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깜빡 잊었다는 정도의 과실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2) 감치



법원은 증인이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실무상으로는 감치재판기일이 열리고, 증인을 소환하여 우선 불출석을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한다. 또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3) 구인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 경우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하게 된다.



3. 출석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 서면증언 제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긴 하였는데 그날에 도저히 출석을 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또한 공시송달 사건처럼 증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출석을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때 활용되는 것이 서면증언 제도(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이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면증언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도 증인에게 회답을 바라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증인에게 서면증언을 명할 때에는, ①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 또는 신문사항의 요지, ②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원에 출석·증언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규칙 제84조 2항).



하지만 서면증언 제도도 원칙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당사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 측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여 서면증언 제대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또는 원고나 피고 측에서 필요한 경우 서면을 제출하여 서면증언에 대한 요청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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