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방어,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수상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광고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온다.
' ** 경찰서 **팀 ** 수사관입니다. '로 시작되는 문자는 언제 언제 신분증을 지참하여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겠거니 의심이 들어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누군가가 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위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전화를 받거나 문자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겁부터 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조사 일정은 미룰 수 있는 것인지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일단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부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도박죄 등과 같이 인지수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고소한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고소한 것인지 또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 분명해지면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고소를 당한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장 및 고발장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피의자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으로는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후 1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실무적으로는 3~4일 정도가 소요된다.
고소장에는 증거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 변호사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삭제 처리되어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나를 고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망을 했고 얼마의 재산상 손해가 났는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피의자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직접 공개 청구를 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최소한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경찰 조사 기일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경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수임이 되면 제일 먼저 수사관님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수사관이 정한 조사 기일은 물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와 같이 조사를 받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당연히 조사 기일은 변경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갈 생각이라 조금만 시간을 달라. '라는 등의 이유를 수사관에게 말하여 기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조사 기일을 미루는 것은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수사 지연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무한정 미루기는 어렵다.
3.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경찰 첫 조사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를까? 우선 형사 고소를 당하면 제일 먼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대동하여 같이 조사를 받는다. 이를 ' 입회 '라고 하는데, 피의자에게는 무엇보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덜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인권 침해나 유도신문 등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 든다.
또한 형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된 죄명에 관련한 예상질문리스트를 적어서 피의자에게 주거나 예상 질문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대화를 하여 피의자가 직접 수사를 받을 때 질문을 예상하고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조사를 받기 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사 과정에 혹시 있을지 모를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나 수사관의 태도 및 의구점 등을 체크하여 추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으나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우, '증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추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한다. 이를 체크한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에 쓰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그 이후 있을 추가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의 처분이 언제쯤 날지와 관련된 진행 과정 등을 수사관과 직접 통화 등으로 계속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처럼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중간에 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형사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만약 조사를 잘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경찰서 첫 조사는 무척이나 중요한 만큼 변호인 선임은 무조건 첫 조사를 받기 이전에 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