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1) 귀하는 우리 **와 일을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 퇴사하였다. 위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하는 본 **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하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언제 언제까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손해배상액의 지급 또는 더 이상의 영업 금지)을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