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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May 19. 2024

경업금지약정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송 전 내용증명과 관련된 문의도 꾸준히 많다. 예를 들면 퇴사를 하고 바로 근처에 가게를 창업하였는데 기존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금을 달라거나 당장 가게를 그만두고 폐업을 하라는 식의 협박성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생생정보마당' 경업금지전문 변호사로 출연



그리고 얼마 후, 등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살펴보면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우리 **와 일을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 퇴사하였다. 위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하는 본 **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하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언제 언제까지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손해배상액의 지급 또는 더 이상의 영업 금지)을 해 달라.  



이처럼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하였다고 하면서 보내오는 내용증명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1)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위반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의 침해 3)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지급(또는 위약금의 지급) 4) 또는 더 이상의 영업을 금지할 것에 대한 촉구이다.


생생정보마당 '생생법률상담소' 정현주 대표 변호사 출연 영상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답신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물론 상대가 원하는 대로의 금액을 주고 더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기분이야 상하더라도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창업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고 이미 나만의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그만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느낀다면, 돈을 그냥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 것만 같다. 이쪽에서도 분명할 말은 있는 것이다.


경업금지 약정을 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많은 의뢰인들이 법률사무소 봄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면 나는 우선 '어떤 방향으로 답신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본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소송을 각오하더라도 상대의 통보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이쪽도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쪽이든 좋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에는 일단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상을 할 여지가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전 받을 요량으로 답을 할 수도 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곧바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사리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특히 근로자 - 사용자 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적인 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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