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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May 31. 2024

사기고소 불송치,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돈을 빌려준 후, 또는 물품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변호사 비용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사기로 먼저 고소를 진행한 후 상대방을 압박하면 바로 돈을 갚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서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이는 어떻게 봐도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하고, 고소 결과는 무조건 잘 나올 거란 낙관적인 희망도 품는다. 


' 변호사님, 이 사람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 



그런데 형사로 사기 고소를 먼저 한 경우(특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혼자서 고소를 진행한 경우), 많은 경우 결과는 '불송치 결정'이다. 망연자실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다. 왜 '불송치 결정이 났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이처럼 사기로 고소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같이 제기한(또는 후에 제기한) 민사 소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처럼 돈을 못 받은 경우 사기 고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현주 대표 변호사 mbn 생생정보마당 '생생 법률상담소' 출연 중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겹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 대법원은 ' 원래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1.10. 14. 선고 2021다 24330 판결 등). '고 판시하여, 사실상 형사 소송에서의 판결 결과에 민사 소송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들어 사기로 고소를 하여 만약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대여금을 못받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상담을 할 때 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하고, 이제 더 기다리기도 지쳐 혼쭐을 내주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차용증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편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생각보다 어렵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먼저 ' 사기를 당했다. '라는 주장을 하지만, 상대방이 동종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 실제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사기죄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도 없이 무작정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안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사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사기죄는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 고소를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 희망을 품기보다는, 전략을 세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만을 주장하면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 부당이득반환청구 ' , ' 착오 취소 ' , '위임 등 ' 다른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심증을 가진다면 우리가 주장한 여러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판결을 할 수도 있으니 법리에 대한 주장은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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