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는 물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A 음식점을 영업양도받은 경우,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그 후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된다. 다시 말해 근처에서 10년간 동종업을 차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이 이른바 '꼼수'를 부려 다른 사람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버젓이 영업양도인이 가게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에 눈에 보이는데도 영업양수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가게에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영업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이 불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아주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와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영업양도'이후 근처에 새롭게 가게를 차린 경우 '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린 것 같다. '라는 문의가 많다. 의뢰인으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다. '
위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자. A 음식점을 영업양도받았던 의뢰인 봄씨는 A음식점을 인수받으면서 영업양도인 여름 씨로부터 A 음식점만의 특별한 레시피도 공유 받았다. 그런데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여름 씨는 근처에 새롭게 B 음식점을 차렸다. 봄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조금 더 살펴보니 여름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명백히 B 음식점은 여름 씨의 가게였다. 여름 씨는 직접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납품을 요구하기도 했고 봄씨가 인수받았던 특별한 레시피와 완전히 맛이 동일한 메뉴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만약 근처에서 같은 레시피를 쓰는 메뉴를 같이 판매하는 것을 알았다면 봄씨가 왜 그렇게 큰 금액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겠는가!?).
봄씨는 이러한 여름 씨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문제는 B 음식점의 명의가 여름 씨가 아닌 제3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봄씨는 인터넷 및 유튜브를 열심히 검색하여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경업금지의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1)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2)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만약 양도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도인이 운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증거의 예로는 1) 양도인 명의의 입금계좌 안내 2) 양도인의 직접적인 sns 등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3) 거래처에 대한 직접 연락 기록 4) 똑같은 레시피 등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견고한 방식으로 영업양도인이 실 소유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이다. 즉 봄씨는 소송을 하면서 처음 A 음식점을 영업양도받을 때 여름 씨에게 권리금을 줬을 것이 분명하므로, 그때의 여름 씨의 계좌번호를 찾아 그동안의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의 기간에 한해서만 제출명령을 내려줄 것이다. 여름 씨의 경우는 B 음식점이 오픈했을 시점을 전후로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할 것이고 이처럼 계좌 내역을 상세 조회하여 B 음식점에 대한 권리금이 오고 갔는지, 직원에 대한 월급이 지출되었는지 등등을 상세히 밝힐 수 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영업금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므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방식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여름 씨가 실제 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여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명의자가 아니라 여름 씨가 근처에서 상법 제41조가 정한 기간 동안 동종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여름 씨가 아는 지인이라도 여름 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같은 자리에서 동종업을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