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지급받아야 할 매매 대금 등 금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 비록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만, 소송을 해서 이기면 채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받아야 할 돈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실질은 어떨까? 위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차용증이나 각서, 합의서 등 내가 타인에게 돈을 대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결국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물론 변제기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정 이자 및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 촉진법상의 이자는 붙는다). 많은 채무자들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바로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숨어버리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채무자가 바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 집행권원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은 어떨까? 채무자로서는 추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고려하여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소송이 걸리면(또는 소송이 걸릴 것 같으면) 채무자로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처분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1심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채권자로서는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둘 필요성은 무척 커진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인 것이다.
만약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둔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채권자는 일단 안심할 수 있다.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 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르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가 언제든 자신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을 말한다.
가압류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인 봄씨는 여름 씨로부터 4억 원의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여름 씨는 현재 자금이 모두 묶여있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지급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 봄씨가 알고 보니 여름 씨는 남양주에 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땅들을 모두 매도하여 그 돈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봄씨는 바로 여름 씨의 땅들을 모두 가압류하였고, 여름 씨는 가압류로 인해 땅들의 처분이 어렵게 되었다. 적당한 매도시기를 놓치게 된 셈이다. 그러자 여름 씨는 두말없이 바로 봄씨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제안하면서 대출을 받아 봄씨의 매매 대금 4억을 모두 변제하였고 봄씨는 바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이처럼 가압류의 효과는 곧 진행될 본안 소송을 대비한 '보전의 필요성'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경우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