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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l 03. 2024

수강료 환불요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어느 날, 멀리 서울에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고객의 수강료 환급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봄씨는 꽤 잘나가는 사업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 또는 학부모들과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더니 수강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의 해지와 환급 문제는 사실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예컨대 소송을 진행하는 중 어떤 의뢰인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한다(물론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피고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 소 취하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갑작스러운 위임 계약의 해지 요청 이후 수임료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내지 선임료의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넣는다거나 또는 맘 카페 등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봄씨는 여름 씨와 6개월 동안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수강 계약은 매달 수강료를 입금하게 되지만, 여름 씨의 경우에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입시 기간을 통틀어 계약을 했다. 그 기간 동안 여름 씨는 학원 내의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면서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좋은 대학에 수시로 입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의 2/3이 지나간 시점에서 갑자기 봄씨를 상대로 수강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수강 계약서에는 총 계약 기간의 2/3이 지나가면 수강료 환불이 어렵다고 적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봄씨는 당연히 여름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여름 씨는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환불해달라며 봄씨를 상대로 1) 지속적인 환불 요구 문자를 보냈고 2) 교육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화를 걸거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봄씨에게 ' 문제를 해결하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도록 하였다. 봄씨는 이와 관련하여 ' 수강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환불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여름 씨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했다. 



봄씨는 당연히 여름 씨와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름 씨를 상대로 환불은 어렵지만 애초에 체결했던 계약대로 기간 내 최선을 다하여 수강을 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그 외에도 다른 공모전 출품 등 혹여 있을지 모를 다른 입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후의 진행과정을 돕겠다는 말도 하였다. 하지만 여름 씨는 막무가내였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우니 일부라도 환급을 달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봄씨와 연락을 차단하고 진정을 넣어가면서 환불 요구를 하고 봄씨를 압박하였던 것이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스트레스를 받던 봄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변호사들은 이처럼 소송 전의 상황을 많이 접한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봄씨로부터 내용을 찬찬히 듣고 나는 여름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수강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반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여름 씨가 원하는 금액은 천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 씨의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교육청에 진정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지만, 돈을 일부라도 반환받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봄씨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름 씨에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봄씨와 여름 씨가 맺은 수강 계약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여름 씨가 서명한 수강 계약서에 적힌 대로 봄씨는 여름 씨에게 수강료의 환불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1) 여름 씨의 환불 요구, 교육청에 대한 진정 민원 등의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봄씨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2) 또한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는 환불 요구 행위는 강요 죄나 공갈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법적인 근거 및 판례를 통해 고지하고, 마지막으로 봄씨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일부를 반환할 테니 분쟁을 종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름 씨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인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같은 방식으로 봄씨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봄씨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봄씨가 수강료에 대한 환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으면서 잘 해결하려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것이다. 



다행히 이번 건은 내용증명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처럼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받은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은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위해서도 크게 의미가 있다. 만약 다른 분쟁으로 비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했던 최선의 노력 및 법률 검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의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된다. 위기가 오면 무조건 도망을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대가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마무리'는 늘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밑거름이 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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