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주 변호사 Jul 05. 2024

프리랜서 경업금지소송, 어떻게 방어할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최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퇴사 후 근처에 창업이나 취업을 하려고 보니 막상 경업금지약정이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용실, 필라테스, 학원 등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함께 체결한 이후 부득이하게 근처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또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손해배상 소송이야 돈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이고 영업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반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된다면 바로 폐업을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며, 이에 대한 항고를 하더라도 영업정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봄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이에 대한 항고를 맡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지만 영업금지가처분은 한 번 인용이 되면 그 결정을 뒤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다. 보전처분에 대한 항고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렵고 이런 이유로 이미 결정이 난 이후 수천만 원 또는 몇 억에 이르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생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근처에 버젓이 가게를 차리고 기존 고객들을 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도 함께 든다. 경업금지약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의뢰하기도 한다. 


프리랜서 경업금지약정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하게 될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수년 전부터 특히 피고나 채무자 입장에서 다수의 경업금지소송을 방어하여 왔다. 최근에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원고 및 프랜차이즈 점주 의뢰인들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는 많은 수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다.   


1.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주장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경업금지약정'이다. 이를 피보전권리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프리랜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2)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4)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사유를 자세히 밝혀(이는 사용자 측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주장 사항으로 넣는다)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설정한 기간 및 범위가 너무 과대하다면 그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영업 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2. 보전의 필요성 


또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인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이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보전의 필요성' 과 관련하여 '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 잠정적 처분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 필요성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 '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채권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대부분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위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 채권자 측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경업금지약정을 원인으로 소송을 생각하는 채권자 입장이나 또는 이를 방어해야만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일단은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늘 강조하고 있지만 경업금지 소송은 특수한 영역으로, 관련 경험치가 많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수강료 환불요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