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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l 26. 2024

소송에서 지면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문제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부분이다. 아마도 인터넷의 많은 '카더라' 정보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진 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소송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일단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  



'소송비용'이란 쉽게 말해서 소송을 하기 위해 들었던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감정비용, 증인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데(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정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한 금액과 인용된 금액과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정하게 되지만, 원 소송에서는 모두 이겼으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 금액을 인정하면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장을 받아보면 청구취지 란에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에 마찬가지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답변을 내놓게 된다. 이처럼 소송이 시작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고 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필요한 소송에 가담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하게 된 셈이 되므로 법원은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종 ' 나는 억울한 소송에 휘말렸으니 소송을 건 쪽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소송에서 이겨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린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소송에서 싸워 이기고 이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이 최선인 셈이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나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와 맺은 선임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이에 의하면 만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만약 피고가 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성공하여 다 이기더라도 최대 1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 모두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소가에 비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현주 변호사 2024. 7. 23. mbn 생생정보마당 '생생법률상담소' 촬영 영상


또한 소송비용은 단순하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수개월 후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승소자가 제기한 소송비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도 한다. 



법원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결정은 다른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다만 특이한 점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 아무래도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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