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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ug 16. 2024

양육비 증액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변호사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이혼 사건과 관련된 파생 사건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적게 책정했는데 그나마도 잘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 참다 참다못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돌려받고, 이번 기회에 양육비를 아예 증액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사람이 양육비 이행청구를 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잘 주기나 할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변호사, 안용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신 의뢰인 봄씨는 이미 10년 전, 남편이었던 여름씨과 협의이혼을 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남편은 이혼을 할 때도 봄씨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를 아까워했는데, 봄씨는 여름씨와 더 싸우기 싫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양육비만 받기로 했다. 



' 그럼 이렇게 하자, 나 지금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한 명당 30만 원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 



두 아이와 살면서 식비도 나오지 않을 30만 원이라니 봄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 조차 거절하면 이혼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혼은 되었고 봄씨는 본격적으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마음은 편했지만 늘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물가는 치솟듯이 올랐고,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학원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봄씨는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했다. 그에 비해 여름씨는 면접교섭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급기야는 몇 년 뒤부터 양육비도 밀리기 시작했다. 연락을 해도 연결이 잘되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봄씨는 물론 참을 수가 없었고 또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비싼 변호사 선임비용을 들여가면서 여름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봤자 과연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다. 여름씨가 돈이 없다며 끝까지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오히려 소송보다는 말로 잘 달래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란 기대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봄씨의 나약한 마음을 잘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봄씨의 친언니였다. 언니는 무조건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너도 알지? 지금까지 안 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간만 흘러서 너한테 좋을 게 없어. ' 



언니는 용기가 나지 않으면 같이 가주겠다며 봄씨를 설득했다. 결국 봄씨는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며 언니와 동행하기로 했다. '상담만 받아보는 거야. ' 봄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 변호사님! 양육비 변경이 안되면 어떻게 하죠? 건너 들어보니 여름씨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도 있어서요... 또 아마 돈을 안 주려고 별 짓을 다할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 



그녀는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용기가 많이 없었다. 봄씨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했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 괜찮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주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리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세요. 이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법적인 테두리로 돈을 받아내실 차례에요. 그걸 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거구요.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아이들이 자라는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줘야죠. 


우선 법원에 가면 이혼하실 때 쓰셨던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양육비 부담조서가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밀린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해 보고 동시에 기존 양육비는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 



봄씨의 경우는 양육비가 너무 적었고 또 봄씨의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부에 잘 부각시킨다면 양육비 증액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법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양육비를 증액해 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소득 수준을 허위로 말할 가능성은 명백하다. 당연히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같은 계좌 조회 등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현재의 재산 내역 및 소득 수준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맞춰 적절하게 계산된 양육비로 증액해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도 한다. 반대로 양육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봄씨의 경우에는 현재의 양육비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출한 카드 내역을 제출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름 씨는 봄씨와 아이들과는 사실상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여름 씨는 재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느라 봄씨에 대한 양육비를 미루면서 안 주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동시에 여름 씨는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출받은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봄씨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름 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도 했다. 



여름 씨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자신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름 씨는 소송을 당하자 소장을 받은 이후부터의 양육비도 꼬박꼬박 잘 지급하기도 했다. 소송까지 해야했다는 점에서는 씁쓸한 부분도 있었지만 봄씨는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을 했다. 책임감이 없는 여름씨에게는 사실상 이 방법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된 양육비 증액심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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