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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ug 12. 2024

경업금지소송 best QnA

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법률사무소 봄은 개업 초기부터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기도 하다. 나는 이미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번 방송 및 기사 등 언론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하였고,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사무소 봄이 다른 법률사무소 및 법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업금지 소송을 직접 진행해 봤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오늘은 전국에서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한다.


 

1.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긴 했는데, 퇴사하고 근처에 동종업으로 창업을 하면, 정말로 소송이 들어올까요? 


제일 많은 상담이다.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근처에 창업(또는 취업)을 할 경우 경업금지약정으로 소송이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사를 하는 과정, 기존 직장에서의 위치, 기존 원장(또는 대표)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해야겠지만, 이런 조건들이 특별한 것이 없다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1) 위약금의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지, 2) 프랜차이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3)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행위를 했는지 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다. 


소송을 거는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송은 무척 현실적인 싸움이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혹시라도 기각이라도 되면(지게 되면) 소문이 날 수 있으며 상대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큰 손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도 안전한 싸움을 원하기 때문에 다짜고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위약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쪽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에 다녔던 경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도 경업금지약정을 어기고 그 근처에 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원장은 소송에 적극적이게 된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 후 버젓이 근처에서 가게를 차리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면,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 변호사님, 저는 얼마가 인용이 되든 상관없어요. 이대로 두면 제가 얼마나 우스워지겠어요? ' 


특히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봄 사무실에 경업금지약정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얼마가 되었든' 기각만 안 되면 상관없으니 소송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를 본다.  



2. 경업금지약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 위약금 약정 '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경업금지약정과 동시에 위약금의 약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경우,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 주장을 해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위약금을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물어보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알 수 없다. ' 위약금에 대한 감경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를 잘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경업금지소송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당연히 빛을 발한다.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계속하면서 재판부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고' 원고나 피고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지를 잘 캐치하여 이 부분에 관한 서면과 증거를 내면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경업금지소송 경험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위약금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는지, 퇴사 사유, 창업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게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기보다는, 얼마라도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3. 경업금지약정으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언제 인용이 될까요? 


대부분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근처에서 동종업을 하는 경우 무엇보다 피고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어 한다.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다음 문제다. 그렇다면 언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보다는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를 한 경우더라도 계약서에 ' 영업양도를 부인할 수 있을 만한 '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조금이라도 영업양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인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민사소송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에 대한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서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최대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반하여 손해배상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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