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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ug 18. 2024

프리랜서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다 물어줘야할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지금까지는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많이 살펴봤지만, 미용실 및 네일 등 여러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업무위탁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토탈 뷰티샵의 '샵인샵'(샵 안에 또 샵이 있는 형태로 상호 및 카드 단말기 등을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매출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까지 있는 형태) 개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장의 강요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다. 



위와 같이 프리랜서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존 업장에서  '퇴사한 후 1년간 1km '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되어있는 경우 정말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까? 이런 경우 많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말로 물어줘야 하는지? '이다. 샵인샵과 같이 업종과 고객까지 다른 경우에는 그야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변호사님! 사실 저는 완전히 프리랜서로 일해서, 기존 원장과는 겹치는 고객들조차 없거든요. 경업금지약정이라는 것도 원장이 원해서 하긴 했는데.. 위약금도 형식적으로만 넣자고 해서 그냥 넣은 것이고. 지금 별 수 없이 근처에 차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원장에게 말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위약금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 어떤 손해도 끼친 것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이거 무효 주장 안 될까요? 너무 억울해요.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도 없이 기존 원장이 원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 무엇보다 손해를 끼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인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설사 그 계약의 내용이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에 구속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사인 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약관규제법위반이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을 위해 특히 약관규제법위반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하지만 약관규제법은 대부분 갑과 을의 위치가 매우 상이한 경우를 전제로 문제가 되는 법이므로 사인 간의 계약인 경업금지약정에서는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어떤 계약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이 되면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없고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그때 당시에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계약서라도 쓰면서 ' 1차 계약서는 이 계약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적으면 수정된 계약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법원에서는 ' 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나? 또는 왜 서명, 날인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원장 입장에서는 '위약금의 약정' 있는 경우 소송을 하기도 쉬워진다. 만약 경업금지약정만 있고 위약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났는지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록 프리랜서 또는 별도의 사업자로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의 약정을 한 이상 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 위약금의 액수대로 정말 다 인용이 될까? '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안용철 변호사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손해를 끼친 바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있다면 감경 주장을 제대로만 하면 상당 부분 감액이 가능하다. 이는 물론 경험칙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역량, 재판부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는, 1,000만 원의 위약금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을 대리하여 모두 기각을 시킨 사례도 있었으며, 원고의 3,000만 원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측을 대리하여 200만 원만 인용을 시킨 사례도 있었다(당연히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소송이 들어오는 정도라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 



1. 프리랜서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샵인샵 형태로 일을 할 정도로 별도의 계산이 있었더라도 기존 원장(또는 대표)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면 소송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위약금 약정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하지만 약정한 위약금의 액수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보다는 얼마라도 감경이 된 위약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의 위약금 약정을 모두 기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경우 얼마까지 감액이 가능할지와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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