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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Aug 21. 2024

변호사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혼 소송, 민사 소송의 경우 대처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 변호사님! 지금 상대방이 쓴 서면 읽고 연락드리는 건데요, 온통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다투는 것이 좋을까? 모조리 반박을 하는 것이 좋을까? 대표적인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는 말을 특히 많이 하신다. 그렇다면 상대는 왜 잘못된 사실을 진실한 사실처럼 말하는지에 관해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에 어떤 유리점이나 불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재판상 이혼은 우선 상대와 관계가 무척 좋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대부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뤄지게 되므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무척 좋지 않다. 그전부터 늘 다툼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으며 일반적인 이별과 달리 이혼에 이르기 전에 서로의 끝을 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면 ' 같은 사실관계 '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하게 된 원인을 보자. 원고 쪽에서는 ' 피고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은 시비가 아니라 말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원고 쪽에서 먼저 욕을 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한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가는 등 사실상 절도 행위를 했음에도 '스스로 응당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나, 당연히 미안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 실제로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서로의 다름이 원인이 되어 다툼이 되고 또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과정을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기 어렵다(잘잘못을 떠나 만약 한 쪽에서라도 헤아리는 입장을 가진다면 이혼까지는 물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서로에 대한 비난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상대방은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마 상대방도 똑같이 ' 나는 잘못이 별로 없고 억울한 상황인데, 저쪽이 문제 '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이 결국 상대가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이혼의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처럼 서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이 아닌 말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할까?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이 있음을 공공연하게 알려야 할까? 이를 위해 때때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모아온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편지, 사진들을 모두 모아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간혹 계신다. 



또한, ' 상대는 저렇게 거짓말로 절 공격하는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 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는 것은 크게 1)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인지, 2)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규모 3) 친권, 양육권 부분이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1)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사안은 사진,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외도, 진단서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폭행 정도이며, 그 외 성격의 문제(간혹 상대가 정신병이 있다거나 인성이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시가의 지나친 간섭, 음주, 도박(이는 재산분할과 연관이 있다) 등은 대부분 위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이혼을 마음먹게 된 사유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 , '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 , 외도, 폭행 등의 명백한 유책 사유 외에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 사정에 크게 반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반박을 하고(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니까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같은 금전 지급에 관해 신경을 쓰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소송에서의 의미 없는 비난은 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혼을 하는데 이제와서 누구의 탓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다투는 것 자체를 안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덜 하는 것이 아닐까? 좀 더 빨리 이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2. 민사 소송의 경우 



이혼 소송보다는 덜하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데 민사 소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이혼 소송과는 달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 소송에서의 거짓말은  '누가 잘못을 하였는가? '의 문제라기보다는 ' 청구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방어를 위한 것 '으로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사 소송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청구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이라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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