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주 변호사 Aug 22. 2024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대처방법

소송을 이긴 경우 소송비용의 문제


변호사지만 가끔 어이가 없는 소장을 받을 때가 있다. 이를테면 법적인 구성요건이나 의무가 전혀 없는데도 청구를 하거나, 또는 피고로서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 측에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잘못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억울한' 소송 사건을 몇 가지만 들어보겠다. 


의뢰인 봄씨는 혼자 살고 있는 남자로 정상적으로 전세 2년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그는 혹시 몰라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 집주인이 그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새로운 집주인이 채무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확정일자에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두었던 봄씨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민사 소장을 받게 된다. 내용을 보니,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집주인에게 속아 잘못된 매매 대금으로 이 집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봄씨는 기존의 집주인과 공모하여 기망을 하였으니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봄씨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봄씨는 단순한 세입자였을 뿐,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매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새로운 집주인하고는 말 그대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봄씨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누구한테든 무사히 전세보증금만 반환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야말로 어이없는 소송에 휘말려 버린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의뢰인 여름 씨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여름 씨는 며칠 전, 친형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최근 부동산을 처분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본인에게는 현저히 적은 금원으로 증여를 했고 동생인 여름 씨에게는 너무 많은 금원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여름 씨를 상대로 ' 1억 원의 증여를 하라 '는 취지로 증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여름 씨는 소장을 받고 그 내용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인지를 우선 궁금했다. 


봄씨와 여름 씨는 이렇듯 그야말로 어이가 없고 억울한 사정으로 소장을 받아 법률사무소 봄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한결같이 제일 처음 나에게 말한 것이 ' 변호사님, 제가 왜 소송을 당해서 불필요하게 변호사 비용을 써야 해요? 이거 그냥 소 취하시킬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이처럼 의무가 없는 청구를 하거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기'를 주장하는 등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1. 아무리 억울한 소송을 당했더라도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에게 법적으로 30일의 답변 기한을 준다. 법원으로서는 한 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쪽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물론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2. 소가가 큰 상황이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의 봄씨, 여름 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소송을 당하였는데 소가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민사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긴 싸움이며, 그 사이에 원고의 공격을 법적으로 제대로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소송이라도 법적인 쟁점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원고 대리인 변호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가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길 경우,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이는 소가에 따라 달라진다)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이를 '소송비용 부담'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액 소송이 아닌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또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3. 그 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억울한 소송이 걸리면 피고들은 형법상의 '무고죄'처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기도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고, 소송에서 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억울하게 지출하게 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봄씨와 여름 씨는 법률사무소 봄으로 찾아와 억울한 소송을 맡기게 되었고, 나는 ' 열심히 싸워서 이긴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쪽으로 보전하는 방법 '을 알려주었다. 물론 봄씨와 여름 씨는 소송에서 모두 이기게 되었고 이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변호사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