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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Sep 19. 2024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약정,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한 이후 본사에서 그다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만 떼어가는 등 부당한 느낌이 들어 가맹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메뉴 등을 개발하고 기존의 메뉴를 업그레이드하여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이곳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장사를 해왔기에, 단골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1)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업을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며, 2)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건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한 이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또한 시중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소스나 재료라도 자신들의 특별한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있는 경업금지약정과 비밀유지의무에서 정하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처럼 경업금지약정과 비밀유지의무가 적힌 가맹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실제로 이를 어기게 되면 위약금만큼의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용되는지이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 회의 


1. 비밀유지의무 위반에서의 ' 영업비밀 이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특히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 12528 판결 등).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대표적으로 많이 문제 되는 프랜차이즈 업종인 '샐러드 가게'를 예를 들어보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채소 및 드레싱 등으로 인해 특별한 영업비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메뉴의 구성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정현주 대표 변호사 생생정보마당 '경업금지소송' 편 출연 영상



2. 프랜차이즈업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동종업을 차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이 주제가 아닐까 싶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무엇보다 위약금 액수가 모두 인정이 될지가 문제이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의 사례를 살펴보자. 



최근의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 약관규제법위반으로 인해 무효가 되기는 어렵다. 많은 프랜차이즈업에서 과거와는 달리 경업금지약정을 기재할 때 과다한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나친 위약금 액수를 책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실질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위약금이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전부 인정되는 힘들고 우리는 피고 쪽에서 그 과다함에 대한 방어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금액이 감액될지는 물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퇴사 사유, 반대 급부, 동종 판례의 비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소송이 걸리더라도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금액은 위약금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 정도 감액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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