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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Sep 18. 2024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변호사



양육비란 이혼을 한 후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특히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의뢰인들이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다거나 개인파산 · 회생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이 될지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다. 오늘은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양육비 산정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말해보고자 한다. 특히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상황이나 자녀가 몇 명인지, 소득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은 '협의'에서부터!



민법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 즉 양육비에 관해서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이 되므로 '협의'가 우선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협의'가 잘되지 않을 때 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100만 원으로 정하든 50만 원으로 정하든 '협의'만 된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극단적으로는 양육비를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양육비 분쟁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일단은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자녀의 시기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가 들어갈 때까지 80만 원, 고등학교가 들어갈 때부터는 100만 원으로 정하는 식이다. 



2.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기분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2021년 기준으로 표가 만들어져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볼 수 있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회생, 파산 중이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없을 예정이 아니라면 기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올릴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현주 대표 변호사 sbs 비즈 ' 내 보험 궁금할 땐? ' 방송 출연 영상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 현재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양육비가 인정이 되나요? ' 내지는 ' 현재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고 빚밖에 없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이 되며, 다만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참작 사유 정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법원은 배우자가 현재 개인회생 중인 경우, 회생 절차 중에는 양육비를 감산하였다가 종류 이후 가산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참고로 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양육비에 1.065를 가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0.783을 감산하여 양육비를 산출한다. 



3.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는 월급 등과 같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산한다. 또한 세전 소득을 적용하며, 연금 등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자녀의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의 수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산을 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게 된다. 



이후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1) 부모의 현재 재산 상황 2) 거주 지역 3) 고액의 치료비 또는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 4) 비양육자의 개인회생과 같은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가 가산, 감산 요소가 된다. 



4.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표준 양육비에 위와 같은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가 고려되어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이후 이 양육자와 양육자 사이의 양육비를 분담하여 정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기본적으로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10세인데 양육자의 소득이 세전 2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이 세전 400만 원인 경우, 표준양육비 150만 원 정도에서 비양육자는 2/3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sbs 비즈 '내 보험 궁금할 땐?' 방송 촬영 영상


5.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최저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배우자의 학력이나 경력, 과거의 임금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감면받기 위하여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이유가 질병이나 장애, 경력 단절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는 없다. 



실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양육비를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6.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당연히 가능하다.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언제 끝이 날 지 정말로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 등으로 인해 소송이 길어질 것이 예상이 되면, 법원에 바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가능해진다. 만약 배우자가 폭력을 쓰는 등으로 인해 아이를 만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처분까지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정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위와 같은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남양주 지원 가사조정위원 등으로 이혼 조정을 많이 하고 나의 이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을 문의하러 오시고 있다. 그런 이유로 법률사무소 봄에는 4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외에도 양육비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이 맞다. 자녀의 양육은 그야말로 현실적인 문제이며, 한 번 정해진 양육비가 변경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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