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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Sep 24. 2024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의 모든 것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1)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2) 양육권 분쟁(친권자 양육자의 결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이 있을 때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이혼 소송에서 가사조사가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 또한 가사조사는 얼마나 많이 받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 


1. 가사조사관은 재판부로부터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전달받고 가사조사는 이에 대하여 진행된다.



가사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이혼 부분(혼인 파탄의 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 부분(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환경,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여부 및 방법,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등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 



2. 가사조사는 가사조사실로의 소환 조사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사는 양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가사조사실로의 소환을 명하게 된다. 대부분 4회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며 조사 시간은 한 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다. 부부가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항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가.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당사자의 태도 



나. 결혼 전의 생활 내력 및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다. 결혼 후의 생활 내력 및 분쟁의 과정



라.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 및 분쟁의 해결점



마. 별거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이완수 대표 변호사



3.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는 거주지, 직업 및 월수입, 보조 양육자의 유무,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이루어진다.



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 가사조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항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게 된다. 양육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인 거주지, 직업 및 월급의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양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사조사를 받게 되면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의견도 묻게 되는데,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지 여부와 자녀가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 



4. 가사조사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은?



법원 재판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는데 피고는 이혼 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한 쪽의 말만 듣고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 양육권 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가사조사를 명하게 되고 가사조사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가사조사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사조사에 잘 협력하여 최대한 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조사는 변호사의 대동이 없이 당사자만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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