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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Oct 02. 2024

소송이 끝난이후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오늘은 sbs 비즈 녹화 방송 촬영으로 오전부터 메이크업을 받고 봄 사무실에 스치듯이 들렀다가 바로 sbs 프리즘 타워로 달려갔다. 늘 그렇지만 나의 스케줄은 여전히 바쁘다. 


대본을 외우면서 이미 반 년 전에 소송이 끝난 의뢰인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나는 이 문자를 꽤 늦게 확인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니 소송이 끝난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고 시간이 되신다면 전화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자의 내용에서 의뢰인은 내가 여전히 바쁠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나에게 물어봐도 되는지, 어쩌면 실례가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프리즘 타워에 도착한 나는 대본을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나는 문자를 보며, 나에게 문자를 보내신 의뢰인을 떠올렸다. 


이 분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다. 어쩌면 타고난 천성이 착하신 분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모든 상황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사소한 것에서도 확인을 한 다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한결 마음이 편하셨을 것 같다. 


'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드릴게요~ . ' 


나는 바로 답 문자를 보냈다. 


방송을 끝내고 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은 퇴근 시간에 걸려서인지 무척이나 막혔다. 원래 운전을 싫어하는 나지만 최근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 가는 길이 밀리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는 날에는 피로가 밀려들어 계속 하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늦게 봄 사무실에 도착하여 써브웨이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마도 나의 연락을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급했을지도 모르겠다. 


' 변호사님, 엄청 오래간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지금 혹시 전화가 가능하실까요? ' 


'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연락이 늦었죠? ' 


' 아... 아니에요. 바쁘실 텐데..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 


' 아닙니다! 보내주신 문자 확인했어요. 제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어 연락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압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압류를 한 것처럼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물론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녀가 얼마나 당황했을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겠지만 얼마나 당황하는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가감 없이 설명을 했다. 그녀가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말을 하려면 ' 변호사의 검토를 거쳤다는 ' 일종의 확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소송이 끝난 이후의 의뢰인들의 조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때가 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의 의뢰인들이 나름 고민을 하거나 망설였다가 연락을 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다. 어쩌면 더 많은 의뢰인들이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싶었음에도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는 이미 선임료 만큼의 변호사 일이 종료된 상황이라 새롭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 6개월, 길면 몇 년에 걸쳐 함께 소송을 진행해왔던 의뢰인이 단순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스케줄이 바쁜 나로서는 바로바로 연락을 받거나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봄 사무실의 의뢰인들은 적어도 소송이 끝난 후라도 언제든 부담 없이 나에게 연락을 취하여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의뢰인을 돕는 것이 나로서는 가장 보람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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