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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Oct 03. 2024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많은 의뢰인들의 퇴직금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걸리게 되면 비로소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퇴직금 진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게 된다. 처음에는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게 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 받은 경우, 정말로 민사 소송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일까? 


' 변호사님, 말만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지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이 근무를 했거든요. 별도 연차도 없었고요, 늘 업무지시를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원장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까 퇴직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퇴사를 하는 마당에 기존 원장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아 진정이나 소송까지는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기존 원장으로부터 갑자기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면서 소장을 받게 되니 생각이 달라진다. 


' 변호사님, 저도 이미 소장을 받게 된 마당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했었거든요. '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만한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지시표 등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고용노동청의 결과는 생각과 달랐다.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조사 중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거나 또는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을 받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청에 바로 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신문고도 재항고도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눈에 보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늘 생각하지만 ' 근로자를 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고용노동청 '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편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고용노동청은 생각보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보수적이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경우 대부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를 인정하면 사용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으로서 판결을 받기를 권유하는 경우도 생긴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항고를 해도 검사의 처분을 바꾸기는 힘드니, 차라리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항고해 봐도 사실 소용없어요. 정 억울하시면 그냥 민사 소송을 진행하세요. ' 


그렇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위 근로감독관의 말처럼 고용노동청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만 남은 셈이다. 


그렇다면 기본급이 없이 인센티브로만 임금이 정해졌다거나,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썼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불리한 정황이 있을 때는 소송에서 지게 되는 걸까? 그것은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매출액에 비례한 수당으로만 임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판시하여 미용사의 근로자성 유무는 업무위탁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고).


이처럼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쓰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당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방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 처한 상황이라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봄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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