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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배우자가 찾아오면 어떻게해야할까?

이혼 소송 전후 배우자와의 연락

by 정현주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배우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주신다. 배우자가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소장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찾아온다거나, 뭔가 해를 가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은 소장을 보내기 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동일하다. 이제는 제대로 이혼 소송을 해야겠는데 배우자와의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또한 소장을 보내기 전,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지 혹여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된다.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와의 연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1. 이혼 소장을 낼 생각이라면 그전에 집을 나가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 이혼 소송 전 집을 먼저 나가있는 것 '이 유책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 있는 것이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때를 혼인 파탄의 시기로 잡기 때문에 그 직전에 집을 나가거나 별거를 하는 것은 소송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더 나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2. 소장을 접수하기 전·후의 배우자의 연락은 무시해도 된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게 되면, 이는 무시를 해도 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혹시라도 배우자로부터 올 수 있는 연락에 대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변호사 명함을 전달하며 '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장을 준비 중이니, 앞으로는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해라. '라고 짤막하게 문자를 보내라고 말하는 편이다. 어차피 조만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배우자와 굳이 불필요한 분쟁을 더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필요한 말은 법원을 통한 서면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이유 없이 찾아오거나 행패를 부린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오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라는 점을 경찰에 알리고 신고를 하면 무엇보다 배우자로 하여금 앞으로 쉽게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 소송 중 갑자기 일을 하는 회사 또는 업장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 등으로 상대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나러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배우자가 분명히 인식을 하면, 아무래도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찾아오거나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중 배우자와의 연락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또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보낸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우자들이 걱정할 정도의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도, 막상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그렇게까지 큰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대응을 필요로 할 때는 지금처럼과 달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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