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변호사
이혼을 진심으로 마음먹었을 때,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만약 갑자기 집을 나온다고 하면 이후에 이혼 과정에서 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지 또는 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 궁금하다.
1.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별거'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집을 나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법원에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한 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사조사를 통해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이미 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아무래도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기가 쉽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혼의 과정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등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 소송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별거 기간도 함게 길어지게 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므로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상담 중에 나는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별거를 제안하기도 한다.
2. 집을 나간다고 무조건 유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혼을 앞두고 집을 나가게 되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집을 나가는 것은 크게 유책성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단,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 자체가 이미 혼인이 어느 정도 파탄이 된 상태라는 것인데,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성'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관계였지만 어떠한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 쪽의 외도가 발생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면 '외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책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제안했을 때 '유책주의'의 입장에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서로 각자 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외도 또는 폭행 등의 사유는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유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주의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혼인이 얼마나 파탄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집을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곧 남이 될 사이이고 재판상으로 이혼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집에 같이 있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으니 상황이 허락한다면 집에서 잠시 나가있는 등의 별거를 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별거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 없이 별거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시작해도 괜찮다.
3.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별거'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직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별거를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법원에 밝히고 또 한편으로 배우자에게 이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별거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생각해 볼 시간을 주기도 한다. 어떤 관계에서는 그 관계의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