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운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분쟁을 조장하거나 또는 분쟁에 뛰어들어 분쟁을 심화시키는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법률사무소 봄은 유독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변호사지만 모든 상황에서 분쟁은 최대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분쟁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싸워야 한다면 무조건 이길 각오로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싸움은 최대한 피하되, 싸우게 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진지하게 싸운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많은 의뢰인들이 지금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 번뇌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시기를 잘못 잡는 경우도 많다.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에 너무 쉽게 합의에 이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다퉈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거나, 합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을 키우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상처를 덜 받으며, 신속하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즈음 많은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자신이 무조건 이익되는 방향(예컨대 수임 유도)으로만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니 의뢰인들은 어떤 변호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것 같다.
물론 나 또한 개업 변호사로서 무조건 이기는 사건만 수임할 수는 없다. 때로는 질 수도 있을 사건을 수임하거나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건을 맡아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나 국선변호인이나 국선보조인으로 일을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맡아 진이 빠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본질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국선이든 사선이든 합의가 가능하며 그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며칠 전 2년 전부터 소장을 받아 오랜 기간 괴로워하셨던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 봄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더 이상의 시간을 끄는 것은 자신이 없다며 상대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여러 번 피력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조정 기일을 잡아 주었는데, 나는 어떻게든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시간을 내어 직접 법원으로 갔다(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 봄은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님과 주로 소통을 하며 재판도 담당 변호사님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렵사리 열린 조정에서 상대방은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단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겠다는 판단에 나는 봄씨에게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합의는 불가능하니,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 그렇게까지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조정은 결렬이 되었다. 하지만 봄씨는 긴 시간 동안 지쳐 그 이후로도 어떻게든 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급한 마음은 불필요한 지출과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나는 '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다. 천천히 우리가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 '라고 말하여 몇 주를 상대방과 연락 끝에 봄씨가 처음 생각했었던 금액에서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결국 합의가 되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급한 의뢰인의 마음은 조금 진정시키고,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여 합의안을 이끌어낸다. 사실 분쟁의 시작 전이나 또는 소송의 진행 중에도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지쳐 있고, 이 과정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양보를 해야 할지, 또는 양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와 같이 상황에 대한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많은 사건들이 항소심에 대한 수임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법인 '합의'나 '조정'이 많다. 우리 변호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의뢰인이 만족할 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성취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