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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들,

정현주변호사의 실제 의뢰인 후기

by 정현주 변호사


예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바빠지긴 했지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늘 의뢰인과 직접 연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는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직원(주임님, 과장님)은 오로지 직원일만 하고 있으며, 사건 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10년 차 과장님께서도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일이 많다고 말하시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법률사무소 봄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의뢰인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뢰한 사건의 서면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과정에서 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수정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늘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창기 법률사무소 봄은 변호사가 오로지 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건의 서면을 다 쓰고 재판을 다 다니고 모든 연락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사건이 점차 늘어나면서 현재는 변성훈 대표변호사님이 오셨고, 소속 변호사님들도 두 분이 생겨 전체 4명의 변호사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2명의 대표변호사, 그리고 소속 변호사 1명의 3명 체제로 사건을 꾸려가고 있으며, 분야를 나눠 민사, 등기 경매, 형사소송 분야는 변성훈 대표변호사님이 주로 수행을 담당하시고 나는 조정, 합의중재, 서면 검토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종종 어려운 사건이 오면 나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봄의 여러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서면을 쓰기도 한다. 한 명의 변호사가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서면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의 승소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단 상담과정에서 결과가 예상이 되면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편이다. 따라서 아예 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은 투명하게 말해 수임을 하지 않거나 내용증명 등 다른 간이 한 방법을 제시한다. 즉 법률사무소 봄은 변호사 입장에서 '해볼 만한' 사건만 맡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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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아무 사건이나 마구 수임을 하는 사무실에 고용변호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대표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선임료를 낮춰서라도 무조건 수임을 하고 손을 떼버렸다. 지금도 서초동의 몇몇 사무실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는 곳이라면(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사무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의뢰인은 반드시 '분명 대표변호사님이 된다고 해서 여기 온 건데...'라는 말을 한다. 대표의 근거 없고 기약 없는 희망을 믿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고용변호사였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변호사인가?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비단 승소뿐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반드시 이기는 소송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없다. 소송은 싸움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는가? 변호사는 소송에서 잘 이겨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한다.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확답을 하면 안 된다. 많은 의뢰인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 우리가 승소할 것인가? '를 묻지만 변호사는 이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 생각하는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면 된다. 결국 소송의 승패를 장담하는 것, 변호사로서 무조건 승소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은 아니다(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소송의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란 '나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가령 나에게 소송을 맡기러 찾아오는 많은 분들은 내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란 믿음을 가진다. 소송도 물론 이기고 싶지만 지금 당장 혼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 찾아오시기도 한다.


대여금, 손해배상 소송처럼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소송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라도 금액은 인용이 되겠지만 그간의 과정이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소년들은 어차피 촉법소년들이라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시비가 되어 고소를 당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던지 지금은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많은 경우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필요하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 소송은 그다음 문제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질 소송이라면 안 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소송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또한 의뢰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봄을 운영한 지 이제 일 년이 조금 넘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나를 믿고 멀리서까지 찾아와 주셨고, 무리한 소송을 끌고 나가지 않은 덕에 상당히 많은 부분 승소를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를 써주고 계신다. 종종 홍보를 해주시겠다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최근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힘을 얻는다면 변호사로서의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아닐까?


늘 고마운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 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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