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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뜰 Feb 25. 2020

피할 수 없는 페이퍼 워크

7. 채용절차법 위반 서류 작성하기


  접수 후 며칠이 흐르고 답변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에 넣은 민원은 충청북도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처리되었다.

  담당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식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가 면접을 본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곳'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로자의 사기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 사후관리 사업으로 기업을 선정해 강사를 지원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다. 특강을 받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큰 페널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 여성가족부에 이러한 실태를 알린 것만으로 만족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민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고용관리과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용절차법 위반 관련 신고서(양식)을 보내드렸으며, 현재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국민신문고의 민원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 접수를 해야 했다. 번거롭고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식을 메일로 받아 조금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신고서 상단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신고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 용역이나 파견, 임대차계약인 경우, 채용 이후 근로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원을 넣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다행히 모든 경우에 해당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다.




  신고서 작성은 까다롭지 않았다. 민원을 넣으면서 한 차례 사건을 정리했던 터라 빠르게 칸을 채워나갔다.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기에 성명을 'OO기업 면접관'으로 기재하고 소재지와 연락처를 네이버에서 찾아 적었다.


  페이퍼 워크는 늘 귀찮지만, 해야 할 일이니 얼른 끝내자-는 마음으로 출력 및 스캔까지 마쳤다. 메일로 접수가 가능해서 일을 훨씬 덜 수 있었다.



귀찮아도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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