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행정안전부 해석의 비교관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두34783판결)에서는, 원시취득의 개념정의 관한 법률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강학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①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② 승계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의 결과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2.8%의 세율(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이하 취득세 세율 기재시 동일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8지0309, 2018.05.16)에서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는 2.8%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공개된 이후,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승계취득 세율 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락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적어도,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행정부의 입장은, "원시취득"이라는 차용개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의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원시취득"의 개념을 세법 고유의 독자적인 의의를 부여하여 해석하지 않고 사법상의 의미와 통일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와같은 조세심판원과 행자부 유권해석에서 나타난 의견의 대립은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원시취득의 개념을 세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원시취득에 관한 사법상의 명확한 해석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에 관한 사법상의 해석이 명확히 정리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또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의 대상은 비단 수용 및 경락에 의한 취득 뿐만아니라 취득전 발생한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모든 법률상의 취득(예컨대, 도정법 및 도시개발법 환지/체비지 취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독자분들께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