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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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공서, 공공기관을 잘 이용하자. 나는 소송을 진행하며 내 사건의 관련 부처, 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를 먼저 정리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나에게 보여준 행동을 종합해 보면 법의 한계로 인해 풀 수 없는 문제였기는 하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나와 유사한 민원으로 상황을 인지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 사건과 관련된 곳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목록에 작성했다.
우선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했다.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대기업에 대한 민원 답변이 한겨레신문에 인터뷰한 법률전문가 의견과 다른 것인지 물어보았다.
소송 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을 제대로 확인하여 ‘소극적 해석의 근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은 지금까지 판례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자신들은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 했다. 결국, 판례가 없어서였다. 내 주장에 직접적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 정리에 도움 되었다.
두 번째로 저작권법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3년 보도자료 중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찾았다. 나와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추측했고, 만약 민원이 있었다면 관련 부처에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 보였을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201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재산권자를 모르는 ‘고아저작물’의 법정허락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아저작물’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이러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추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나는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1차로 ‘저작권 인정’을 목표로 제출자료를 정리했고, 2차로 ‘피고의 저작권법 준수 의지’를 문제 제기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처음 소장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재판 이후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 참고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한 맥락은 다음과 같다. 실제 재판에서 해당 대기업은 ‘1984 EP 앨범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저작물의 출처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주장했는데 미리 찾아두었던 이 보도자료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만약, 해당 대기업이 저작권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저작권자와 저작물 출처를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나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내가 법과 소송절차에 대해 알고 한 판단은 아니나, 재판부를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였는데, 더욱 좋은 타이밍에 쓰일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로그도 도움이 되었다. 실제 이 사건은 모바일과 SNS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며 발생한 사건이었다.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mocienews/221081355921)를 통해 “디지털 문화를 대표하는 SNS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지닌 시가 재조명 받는 이유로,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감성과 느낌을 이미지와 짧은 문구 등으로 표현한다. 이때 짧은 시구를 사용하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SNS의 감성적인 시구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SNS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를 소개하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며 SNS의 마케팅 효과를 밝혔다. 그래서 통상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마케팅 방식을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문구를 공모하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서 ‘일정 정도의 예산 집행을 통해 추진되었던 유사 홍보 방식 사례’를 찾았다. 고민할 것 없이 ‘대학내일’을 가장 먼저 펼쳤고, 어렵지 않게 유사한 방식의 홍보 예산 집행 사례를 찾았다. 그 외에도 맥스무비에서 진행된 롯데시네마 페이스북 백일장 공모광고를 찾을 수도 있었다.
이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법원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보거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했다. 의외로 소송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고, 쉽진 않겠지만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브런치에 게시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작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본 게시물을 보시고, 임의의 매체 및 저작권법 관련 강연 등에 활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나, 본 브런치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 개인의 정보가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dearmothermusi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