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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정 Aug 16. 2019

규제는 콘텐츠 산업의 필요악?

자율규제 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필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시민단체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규제는 없는 게 좋다는 혁신기업의 주장이 팽팽이 맞선다.

혁신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규제를 만드는 워싱턴이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니 기업의 규제에 대한 반감은 전 세계가 비슷한 듯하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도입하여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안전, 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두 마리 또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규제와 규제 프리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다. 콘텐츠 산업에서도 규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 그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청소년 보호, 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통 및 결제 관련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일까?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1.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현황     

 o 주요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o 주요 내용

  - 인터넷 상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규제 범위의 광범위성, 개인정보 수집 단계의 규제, 개인정보 제공 단계의 규제, 국제적인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

  - 위치정보보호 (수집 단계의 규제, 제공단계 규제, 위치정보의 이용 및 관리단계의 규제)

  - 임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임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2. 콘텐츠 관련 규제 현황     

 o 주요 법령

  -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o 주요 내용

  - 저작권침해에 대한 행정규제 (삼진아웃제, OSP규제, 불법정보규제, 콘텐츠의 등급분류와 유통규제),  콘텐츠 거래의 규제/표준계약서,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 온라인 결제 관련 규제


3.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 현황     

 o 주요 법령

  -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o 주요 현황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 특수한 음란물 규제, 정보통신망법상 특수규제      


4. 전자상거래 및 신규 서비스      

 o 주요 법령

  - 전자상거래: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광고: 표시광고법,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담배사업법,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 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 인터넷신산업: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정보통시망업     

 o 주요 현황

  - 전자상거래: 온라인 인증 및 서명-전자서명법, 전자결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인터넷 광고: 부당광고, 위해광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규제, 검색광고규제  등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만 규제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고 유관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인터넷신산업: 클라우드, 공유경제, 핀테크 관련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시도 중


ICT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콘텐츠산업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방송, 통신, 광고, 영화 및 게임 등 현재 다수의 주무관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분산된 규제를 통합하고 콘텐츠 산업진흥 및 규제정책의 통일해야 한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가 연결되어 서비스화 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공익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규제와 진흥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력상품인 콘텐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적용 방향은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콘텐츠와 같이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수용해서 사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분야는 정부가 강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에 의해 사업자 스스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포털, 게임, 웹툰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인터넷 포털: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색어검증위원회,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위원회)

   - 게임분야 : 한국게임산업협회+평가위원회+게임이용자보호센터         

   - 웹툰; 웹툰자율규제 위원회 출범 (17.11월 ), 규제 가이드 기준 마련 (연령등급 등 유해성 표기 등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게임물은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율규제의 적용범위 및 내용은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확률 공개방법은 1. 개별 확률 공개, 2 등급별 확률 공개+추가조치 (보상 지급/구성비율 공개/출현 개수 공개 중 택 1)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중소업체 및 해외기업들 자율규제 준수가 저조하고, 특히 해외 모바일 게임의 경우 준수율 30% 수준에 거치고 있다. 해외 유통사의 경우 고객센터 부재하고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자율규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워 자율규제의 한계는 있다

   ※ 출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장근영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자율규제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콘텐츠의 등급분류는 대체적으로 자율기구에 의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동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신속한 대응, 기술활용, 국제적협력이 용이함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 법적규제와 별도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 자율규제로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자율규제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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