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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May 02. 2024

'위반시 과태료 7만 원’, 우회전 일시 정지 이달부터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 단속한다.


위반 때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고 언론과 옥외 광고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8% 감소했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229곳에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의 경우 사고 빈발 지점을 위주로 4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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