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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Jul 05. 2024

EU,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임시 관세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5일(현지 시간)부터 최대 3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

EU는4일 반보조금 조사를 위해 표본 조사한 중국 제조업체 3곳에 대해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자동차업체인 상하이자동차(SAIC Motor Corp)는 기존 10% 세율에 더해 37.6% 관세를, 지리자동차와 BYD는 각각 19.9%와 17.4%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하이자동차의 전기차는 최대 47.6%, 지리는 30%, BYD는 27.4%의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조사에 협조했지만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의 다른 전기차업체는 20.8%의 가중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협조하지 않은 회사는 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임시 관세 부과는 르노자동차와 BMW,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유럽위원회는 임시 관세는 5일부터 적용되고, 대체 솔루션이 없거나 EU 회원국의 자격 있는 다수가 최종 조치를 차단하는 경우, 11월까지 확정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볼보자동차 주가는 최대 8.9% 하락했다. 볼보는 내년부터 베스트셀러 전기 모델인 EX30 SUV의 생산을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길 계획이지만, 당장은 유럽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로 보급형 전기차를 유럽시장에 판매하고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유럽시장에 코나 EV에 이어 하반기 소형 신형 전기차 인스터(캐스퍼)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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