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19년 발생한 골든레이호 전복사고와 관련, 해양오염 정화비용 손배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조지아 새우잡이 어민. 수상 스포츠 대여업체, 연안 관광사업주들로부터 해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 당했다.
미국 보험전문매체인 인슈어런스 저널 등에 따르면 조지아 동부 연안 어업 및 새우잡이, 연안광사업주들은 지난 주 2019년 조지아 해안에서 화물선 골든 레이호가 전복되면서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골든 레이호의 전복으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과 후속 인양 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이 지역의 해양 생태계와 자신들의 생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대상은 골든레이호의 소유주인 GL NV24해운과 선박 용선업체인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인양업체인 T&T SalvageLLC다.
골든 레이호는 2019년 9월 8일 4,161대의 차량을 싣고 브라운슈바이크 항을 떠난 직후 브런즈웍 항만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후 11개월 만인 2021년 10월 인양이 완료됐으나 침몰 및 인양 과정에서 침출수 누출 등으로 인근 해양이 오염, 어민 등에 큰 손해를 입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미국 동부 연안의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가 브런즈윅 글린카운티 지방법원에 현대글로비스와 지마린서비스, 인양업체를 생대로 골든레이호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글린카운티는 침몰한 현대글로비스의 골든레이호로 인해 브런즈윅항 일대 해양생태계가 오염됐고, 인양과정에서도 오염이 확산됐다며 피해보상과 정화비용을 보상을 요구했다.
어민과 연안관광사업주들은 “골든 레이호는 새우, 물고기, 철새, 게, 그리고 모든 해양 생물의 먹이 공급원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독특한 서식지로 사용되는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보고서를 통해 골든레이호의 전도 보고서에 대한 청문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밸러스트 탱크에 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골든레이호가 국제안전기준에서 1492톤(t)의 평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평형수 담당자가 배의 안전성을 계산하는 적재 데이터 관련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와 글린카운티는 골든레이호 침몰 후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만큼 주변 어업민들의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지속적인 정화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어민들과 광광사업주들이 법원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