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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Oct 07. 2022

엔진결함 GM, 차량 소유자에게 1,450억 지불 명령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엔진결함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주에게 1억300만 달러(1,453억 원)의 지불 명령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지방 법원은 GM에 대해 3만8,000명의 차량 소유자들이 제기한 엔진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제조업체가 1억300백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소송은 GM의 V8 Vortec 5.3 엔진 피스톤 링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 결함은 해당 엔진이 장착된 2011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픽업 및 SUV 차량에서 엔진 작동 중 과도한 오일 소비가 발생하고 전원장치가 조기에 고장나 운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3만8,000명의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인당 약 2,700달러를 받게 된다.     


GM은 이 문제가 원고들이 소유한 차량의 약 3%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변호사들은 GM이 2009년 이후부터 결함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년 동안 이를 묵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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