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물불 가리지 않는 '이재명 구하기' 패악질에 민주주의 체제를 받쳐주는 삼발이 삼권분립의 한 축 사법부가 대한민국에서 유명무실 사라지는 희대의 독재국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늘 그들의 패악질을 뻔뻔하게 '개혁'이라고 억지 주장하지만 그 '개'는 '개(改)'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개(Dog)'다.
사실로도 그들은 권력욕이란 광견병에 걸린 '개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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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고민" "무력감"… 사법부 흔드는 '개혁 3법' 폭풍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 판·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처벌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추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26명까지 증원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2025년 1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
다수의 판사는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재판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 내부에선 “항소심에서 파기되면 ‘법왜곡죄’로 기소되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법왜곡죄’가 확정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법왜곡죄의 경우 많은 판사들이 위헌 제청 신청을 하여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소와 고발이 많은 한국 특유의 법문화를 토대로 봤을 때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져 판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판사의 재판에 절대적 면책을 두고 있고, 독일은 나치라는 어두운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법왜곡죄가 도입된 것인데,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법원의 판사는 “사법부 내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듣지 않아,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재판소원의 경우, 심판 대상이 법원의 판결뿐 아니라 재판으로 확대돼 형사 신청 사건 등 확정된 사안 모두를 청구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이 광범위해졌고 향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불확실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늦은 시각까지 기록을 보고 고민하기보다 결론을 미리 정해 무난한 결론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법판사 출신의 변호사도 “다수가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무너지면 오히려 소수는 기댈 데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인적 독립과 조직이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양심에 따라 소수자를 위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위축이 안 될 수 있겠나. 단순히 승진을 못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이 강도 높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방 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관들 전체가 배수진을 치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통과될 경우 대법관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다.
사직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고법판사는 진지하게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법원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법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피 신청을 해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제척될 것”이라며 판사도 선택할 수 있게 돼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상황에 노출될 것이고, 법원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법조인은 2026년 법관 정기인사가 2월 23일 실시됐는데, 인사 이동 이후 인수인계로 모두가 정신없는 상황에 벌어진 정치권의 움직임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재판소원은 헌재에 사건 처리 역량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각하든 본안 판단이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데 연구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은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한 판사는 “법원의 기록 송부 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절차 미비에 따른 혼란과 그에 따른 시간적 손실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청구서와 판결문, 몇 가지 소송자료를 토대로 심판 대상 여부와 구체적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것인지 판단하게 될 텐데 충분히 심리가 가능할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