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로 대통령제 개헌? / 정중규

by 정중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39년간 철옹성 같았던 헌법 개정 실현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조금은 뜬금없이 국민투표법을 급하게 개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권력구조 개편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려는 것일 것이다.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은 내가 지방분권운동을 오랜 세월하면서 국정 안정 확보 차원에서 늘 주장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시도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보단 궁극적으로 이재명 연임을 꾀하려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주당 의원 105명이 모여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까지 결성한 이재명 신도 친명의원들 아닌가.


이런 그들이 '일반적 헌법 원리 상 설사 개헌을 해도 개헌 당시 대통령은 소급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기에' 지금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이재명 연임의 꿈을 그 어떤 초법적 작업으로 무리하게 이룰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개헌만큼은 결국 성사시킬 것 같다.


그렇다면 8년 대통령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김진 논설위원의 주장대로 거기 정치인 한동훈 측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5P6iJKL-JH8?si=CpysrzIyIVVOzfQ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