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방어권 강화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정중규

by 정중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

2026.3.23.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김재섭·조배숙·송석준·신동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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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로 착수금 상승·사건 쏠림 심화… 청년변호사 수임난까지”


‘형사 성공보수 인정’ 하급심 판결 이후… ‘정상화 방안’ 토론회

대한변협·서울변회·김재섭·조배숙·송석준·신동욱 의원 공동개최

“전합 판결 바뀌어야… 변호사법 개정 통한 입법적 해결 병행도”

“내부 자정 기능 강화… 과다한 보수 약정, 변협이 징계·제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형사 성공보수 일률적 무효’ 판단 이후 착수금 상승과 사건 쏠림, 청년 변호사 수임난 등 부작용이 누적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하급심에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며 법조계에서 제도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김재섭·조배숙·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 이후 이어진 논란을 짚고, 국민 방어권과 변호인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 성공보수 상당 부분이 착수금으로 전환돼 착수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에게 더욱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라는 보상 구조가 사라지면서 변호사의 업무 동력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며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 형사소송 기본 구조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평가절하한 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 △ 형사사법절차의 염결성·공정성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별로 주목하지 않은 채 마치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잘못 진단한 점 △ 신규 변호인이 형사변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보수체계를 무효화함으로써 신규 변호인 진입을 어렵게 하고 전관 변호사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최근 형사 성공보수 약정 효력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이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변호사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이를 바로잡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 출신 등 기득권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성공보수 대신 착수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며 “반면 신규 변호사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을 보여줄 지표가 부족해 착수금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고 성공보수와 같은 인센티브마저 없이 사건 수임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판결의 논리와 결론이 수용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바뀌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입법 작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회원 965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 따르면 성공보수 금지 이후 전체 수임 건수를 감소한 반면, 고숙련 변호사는 소수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됐다. 또 착수금 상승폭과 범위가 변호사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사건은 상위 변호사에게 집중되고 수임료는 계층화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지 교수는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착수금 상승·수임건수 감소·업무 투입시간 감소 등 효율성 감소와 소비자후생 훼손에 대한 근거가 확인됐고 고숙련 변호사에 사건이 집중돼 착수금이 계층화되는 현상이 확인됐다”며 “성공보수 금지를 정당화하려면 성공보수 금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시장 효율성 저해 및 사회후생 손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성공보수 금지가 실제로 공익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지웅(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부협회장은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강행법규 위반이나 과다·착취성, 위법·부당한 수단을 유인하는 구조 등 공공성과 형사사법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방향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 회칙·규정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직역 내부의 자정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보수 약정, 위법한 영향력 행사를 유인하는 구조의 약정에 대해서는 징계·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원(변시 5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률적 무효 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 판결을 통해 입법적 결단을 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가 사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수단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용현(변시 4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청년변호사의 수임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집중했다. 채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의뢰인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으리란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변호사 시장 현실을 보면 오히려 많은 경우 의뢰인이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년 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년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경력과 자본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위(대표변호사 호제훈)가 의뢰인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25나773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들은 연대해 법무법인 위에게 33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형사 성공보수를 유효로 본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며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 이후 10여 년 만에 이같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변호사업계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 금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1년이 됐고, 그 사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에서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 규탄 집회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 부활을 추진 중이다. 1월 5일부터 31일까지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관련 설문조사 및 분쟁사례를 수집했다. 직접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형사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판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법조신문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