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1절 범국민운동 선언 기자회견> 2021.3.1. 오후2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선언문>
3.1절을 맞아,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102년 전 오늘 일제의 억압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민초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염원이 모여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합의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구경꾼’ 역할만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불안이 희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영향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치.경제.교육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정쟁만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는커녕, 선거 때에 약속한 공약마저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전국 1천여 국민들의 결연한 마음을 모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늘의 선언은 새해 초부터 시작된 전국의 시민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의 선언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으로 이어가며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도하여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 선언 참가자 일동(총1,003명)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