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사설] 정당 현수막 공해 석 달 만에 개정 추진, 입법을 장난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해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문제가 많다며 최근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새 법이 발효된 후, 정당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표시 방법과 장소·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도로 시행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정부와 국회 전문 위원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또 법을 고친다고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중대한 입법 문제를 공깃돌 놀리듯 한다.
민주당은 법 재개정안을 내면서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전문위원이 민주당의 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정당 우위’를 내세우며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이 정치 현수막의 공해에 시달려야 했다. 전철역, 버스 정거장, 아파트 입구에는 거의 어김없이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정치적으로 악을 쓰는 행태를 봐야 하나. 우후죽순 걸린 정당 현수막은 15일 게시 후 소각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도 지적됐다.
재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국민의힘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았다. 자신들을 더 홍보할 좋은 기회로만 보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법 만드는 일’을 막중한 국정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경솔하게 다루는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