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국회ESG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조해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참여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환경운동연합 등)
- 오늘 ESG 관련 기업에 대한 실사 과정과 내용을 보고, 딱 드는 느낌은 "기업하기 힘들겠구나"였다. 애초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에서 벌이고 있는 ESG를 비롯한 환경 관련 기업 규제가 후발 경제성장국가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의구심 갖고 있는 내게, ESG 관련 기업 실사 역시 그렇게 보여질 따름이다. 마침 대한민국은 운 좋게 일찌감치 굴뚝산업을 벗어나 이런 규제를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국은 곤욕스러울 것이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개별 국가 및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실사법제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이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의무화된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을 법적 규범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디디에 레인더스는 벨기에 국적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벨기에에서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하였고, 해당 법률안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 EU 회원국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입법 추진 경위, 목적과 내용,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이 지침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인권 및 환경위험을 예방ㆍ방지하려는 EU의 입법 과정은 한국정부 및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될 것이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의 강연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두나 변호사가 패널토론으로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성택 위원장과 김두나 변호사는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