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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중규 Apr 28. 202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두번째 / 정중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전국 충남 이어 두 번째

- 지금의 4050 그 '반골세대'를 낳았던 이해찬 교육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는가.

역시 그 폐단은 세상을 적과 아군으로 가르는 노무현 세계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반독재투쟁 펼치던 운동권에 편만했던 그것을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서 마치 '운동권 세력의 화신'인양 본인에게 체화했던 것이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후 그것은 적대적 진영정치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고착되었다.

노무현의 명 연설로 꼽힌다는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가 그러한 노무현 세계관이 잘 표현된 것인데, 하지만 거기엔 노무현이 착각하는 역사왜곡이 있다.

그는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했지만, 우선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말부터가 틀렸다.

조선 왕조 500년조차 수많은 민란과 각종 사화로 권력(임금)은 교체되었었고, 조선의 패망도 동학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민란이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4.19, 6.10.에서 보듯 성공한 저항의 경우가 있었다.

거기에다 그 모두도 권력 교체로 결과를 이뤘지만, 친노 이해찬처럼 상대진영을 '궤멸'시키려 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 물리친 세력과 단지 여야관계만 바뀌었을 뿐 다시 공존했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그 정치는 노무현 시즌2인 문재인 정권에 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갈라치기 정치로 가장 악질적으로 만개했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 후과를 처절히 맛보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


중앙일보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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