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수신인이 우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그 사용처나 변제시기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였고 사업내용도 의심스럽다. 차용금의 명목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곧 형사고소 예정이나 기회를 주겠으니 2주 내에 변제하라.
나는 사기꾼이 절대 아니다. 사업상 급해서 빌린 것이며, 실제로 사업상 사용한 증빙도 있다. 늦게 갚는다고 형사고소 운운하지 말라.
개업할 때 월매출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된다. 식당이 망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내가 힘들게 스카우트해 온 지배인도 네가 맘대로 해고했고, 신메뉴도 내가 반대했는데 네가 고집 피우다가 단골 다 끊겼다. 월급 밀렸다고 직원이 나를 찾아왔던데, 내 돈도 못 받은 처치에 직원 월급을 어떻게 내가 주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