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를 받으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변화된 제도의 장단점이나 당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앞으로 경찰 조사가 형사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종결(불송치결정, 혐의 없음)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종결권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길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무려 66년만에 경찰이 얻어낸 결과물이라 평가하는 것일까요?
형사 수사의 결론, 즉 기소와 불기소를 검사가 아니라 담당 경찰수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개시보다 어떻게 끝맺음하느냐갸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상 이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일단 수사기관에서 한 번 결론이 나 버리면 피의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에서 불기소로, '불기소'에서 기소로 수사기관의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최초의 수사결과에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데, 막강한 수사력을 지닌 경찰 또한 자신의 결정을 쉽게 번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혐의사실 수사가 더 철저해진 것을 저 또한 업무를 진행하며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형사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은 최초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에서의 첫 조사와 최초 작성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방어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단계가 된 셈입니다.
'경찰에 불려가는' 일은 죄 짓고 사는 나쁜 놈들이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경찰 조사 받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지요.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인 내가 경찰에 말 좀 잘못 했다고 크게 고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부적절한 대응 정도가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경찰관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결과물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쭤보면 결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결백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내편으로 만들어야 할 경찰을 비난하고 싸워 적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선임계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부드럽게(?)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뢰인이 경황이 없고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말 한 마디 건네는 겁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경찰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기존에 저희 블로그에 포스팅 한 내용에서도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다'고 가장 먼저 쓴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조사 다 받은 후에야 이리저리 방도를 찾는 분들이 많기에, 경찰 조사에 임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은 10년 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 000으로부터 00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00일까지 마포경찰서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대개는 소환을 위한 통화에서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있는 노련한 수사관의 경우, 또 수사관이 피의자 소환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한 경우에는 간혹 첫 전화에 당황한 당사자에게 떠보듯이 "1) 고소인 000 아시죠? 그럼 어떤 일로 고소가 되었는지도 아시겠네요. 2) 그 일에 대해 간단히 좀 물어봐도 되는지요? 3) 뭐, 제가 경찰조사때 따로 여쭤보긴 하겠지만, 00한 0증거, 00한 점을 보면 고소인 말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라고 불쑥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00 업무 중에 전화를 받아서 지금은 길게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죄명인지 어떤 사실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하는 업무만 마치면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거신 분 성함과 직책을 알려주십시오. 메모하겠습니다.”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한 숨 돌린 후 생각을 정리하여 30분 이내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거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반차 휴가내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고,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하루 늦게 전화로 회신했다고 하여 큰일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로 도망가거나 조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경찰수사관 또한 이 사건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루 늦게 회신했다고 하여 화를 내거나 갑자기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게 전화한 이유만 짧게 설명을 붙여 부드럽게 대화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나쁜 대답은, 통화 중에 불쑥 흥분하여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 000의 말은 000한 점에서 거짓말이고, ...."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수사관의 전화에 당황하여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면, 그 다음 수사관의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면 증거자료로 고소인 000가 제출한 000는 무엇이지요? 000를 전혀 모른다는 말인가요? 한 마디로 고소인이 무고를 할 의도로 전부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요?"의 순서가 되겠지요.
갑자기 전화 통화가 첫 경찰조사로 바뀌었고, 어느 순간 경찰관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전화를 받은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파헤쳐 약점을 캐묻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사건의 첫 단추를 꿰게 되고, 단 한 번의 통화로 형사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취조를 당하게 되는 셈입입니다. 이런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담당 경찰관이 어떤 혐의점에 대하여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심증을 갖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응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섣불리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엇이 억울한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는다는 의미는 이미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과 고소장에 첨부된 입증서류를 살펴보았고,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모두 끝나 사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첫 통화 중에 대뜸 사건의 핵심을 물어보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놀란 피고소인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 뭔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된 전략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면 첫 통화에서 수사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히 물어볼 겁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짐작할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 경찰과 첫 통화 후 시간을 번 다음에 스스로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1) 나와 고소인 000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2) 내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뭐가 있지?
3) 지금 당장 따로 수집해야 할 증거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
4)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할까?
누군가가 나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서기 위한 기본 자세는,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경찰 수사관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기억들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입각한 설명이라면 경찰 수사관은 내 말에 더 귀기울여 줄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은 모두 제쳐 두고, 최대한 기억을 되짚어 관련 고소 사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모든 사실관계를 보고서처럼 시간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또한 관련된 증거가 누구의 손에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얻어낼지, 그 과정에서 내가 입게 될 손해와 이득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할 두 번째 질문 : “고소인은 왜 나를, 하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고소한 것일까?”
화가 먼저 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해야 합니다.
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했을까?
왜 000가 아니라 나를 고소했을까?
고소인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
돈때문이라면 나는 얼마를 줄 수 있나?, 그 돈만 받으면 과연 고소인이 순순히 포기할까?
중간에 나를 중재해서 도와줄 사람은 없나?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고소당한 사람이 있나?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뭘까?
바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위와 같은 질문들을 표면으로 떠올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탐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난 억울해!"는 감정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입장(인정/부인)을 취해야 할지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정하는 것이고, 그 전략은 바로 스스로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갈 때 "제가 기소될까요? 유죄가 나올까요?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만 잔뜩 물어보고 오는 것은 속 빈 강정입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괜찮겠죠? 징역 그런 거 안 나오겠죠?"하는 질문만 반복하며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 "변호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잘 될거다 걱정 마라 이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선임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었지요.
물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중요합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서로 맞아야 힘든 형사절차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생기는 것이지, 첫 상담에서 "저만 믿으세요 다 잘 될겁니다!"라는 심적 위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많이 얻고 싶다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의뢰인이 많이 말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머리속에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꺼내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꺼내지 않는 사실관계가지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난 겁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다) 세 번째 질문
내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 사실관계와 고소인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해도, 이것이 경찰수사관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사람은 변호사겠지요. 변호사에게 요구할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 아니라 '지적질'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약점을 찾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객관적 제3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보험사 직원이든 직장 동료든 내 약점을 간파할 사람을 찾습니다. '취조'를 업으로 하는 수사관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지의 고민은 사건 초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혼자 대응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문제삼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론하는 사람 아냐?'라는 막연한 생각에 별 고민 없이 혼자 걸어가 경찰조사 받는 분들을 아직도 많이 봅니다.
저희 사무실에 형사사건으로 법률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경찰수사를 마치고 오신 경우입니다. 여쭤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할지 여부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안타까운 경우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불만에 가득 차 변호사 사무실 간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관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쪽 편만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검찰이 이렇게 사기꾼 말에 속아도 되는 거냐? 하고 하소연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변호사는 몇 마디만 들어도 상황 판단이 됩니다. '아, 이미 때가 늦었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피의자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도 받아서 최소 2번 이상 피의자신문조서에 지장까지 찍었겠구나. 화내는 것으로 보아 무죄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소를 피하기 어렵겠구나.'
사건은 이미 끝(형사기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피고소인 혼자만 아직 경기가 전반전 진행 중이라 생각하고 얼굴도 모르는 변호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민감한 '돈 이야기'를 꺼내자면, 사건 초기이든 중기이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예 변호사 선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초기에 선임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길입니다.
라) 네 번째 질문은 비교적 쉽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이 어디지? 고소한 내용이 도대체 뭐야?”
고소장은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접하는 첫 시작이고 조사 내용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것은 경찰 조사를 대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찾아서 내게 전화해 온 경찰수사관에게 고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조사 일정은 고소장 열람 후 사건 대응에 준비할 시간까지 고려하여 그 며칠 후로 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절차가 아니고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절차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소장 열람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마)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경찰수사관이라면 어떻게 순서대로 취조해서 피고소인을 자백하게 만들까?”
경찰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소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기 위함일까요?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 변명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경찰수사관이 고소당한 사람을 조사하는 이유는 유죄의 증거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기기 위함입니다. 사건을 마쳐야 일이 줄어들고, 결론을 내서 마치려면 근거가 남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고소당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 스스로에게 할 질문은 내가 만약 수사전문가라면 어떤 증거로 나를 자백하게 압박할까? 입니다.
수사경찰관의 전략을 알아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비는 미리 수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역할을 맡아, 철저히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을 통하여 자백을 만들어 내도록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이 행동했고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꼬투리잡혀 공격받아 보면 허무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약점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로 공격받기 전까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관계자가 아닌 길을 지나가던 무심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래, 그 말도 맞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고소인이 엮었다고? 억지가 심하네..."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의 전화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걸려 오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가느냐는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첫조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