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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무진 Sep 07. 2021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下)

변호사 수사 입회, 조사 참여

* 이 글은 앞선 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혹시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된 앞글을 먼저 보고 나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1. 경찰 수사관이 제시한 조사일정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첫 조사 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上)'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를 참고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첫 조사를 미루십시오. 최대한 준비하고 조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술할 고소장 열람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녁시간 이후 야간조사를 잡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수사관도 힘들고(그러면 짜증나니까 피의자에게도 좋을 것 없지요) 조사받는 사람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장 등 수사 기록을 미리 열람한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미리 보는 것은 방어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고소장 열람이 어려웠는데, 개정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 열람이 가능합니다(정보공개청구, 피의사실만 열람 가능, 증거서류 열람은 불가).


신청방법은 포털에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생략하고, 주의점을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경찰수사관 입장에서 피의자가 미리 고소 사실을 숙지하고 온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곤한 일이므로 그리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간혹(의도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첫 조사일정을 빨리 잡아 고소장 열람 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첫 조사일정을 그 뒤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3. 먼저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A4 용지에 손으로 직접 써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나,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편하다면 그리 해도 됩니다. 


해당 사안, 특히 고소인(피해자)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생각나는 "모든 것(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약속을 잡고, 무슨 이유로 만났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후 무슨 일을 하기로 하였는지)"을 적으세요.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관계 정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돈을 몇 번 빌렸는데 갚지 않아 상대방이 나를 사기로 고소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니, 형편이 어려워 좀 늦게 갚는다고 동창 놈이 감히 나를 고소해?',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당장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갚아야겠지?', '경찰에 불려 가는걸 남편이 알면 큰일 나는데'하는 식의 감정적인 파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생각들은 대부분 사건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요.


피고소인 입장에서 시간 순서대로, '사실'들을, 특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위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금방 쓰고 줄게'보다는, '4월 말에 거래처 수금이 되니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두 적어야 합니다. 중요하냐 아니냐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미리 가려낼만한 일이 아니며, 현명한 일도 아닙니다.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 또한 변호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당사자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4. 정리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위 정리내용을 갖고 변호사에게 갑니다. 사무장 안 됩니다.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는 '되도록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만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담하라고 권하겠습니다. 무료 말고 유료 상담으로, 충실히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나서 상담받으라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낯설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비판받는 과정이 한 차례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쓴 사실관계를 읽고 나면 변호사라 뭐라고 할까요? "괜한 일로 고소당하시고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위로만 하지는 않겠지요. 


여러가지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동창이라고 이렇게 큰 돈을 왜 막 빌려줘요?", "이자는 몇 프로 준다고 했습니까?", "공장 수금이 제대로 되긴 하나요?", "이자도 안 줬는데 추가로 더 빌려준 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네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걸 검사가 믿겠습니까"…….


앞글에서 제가 '내 보기에는 멋진 전략이 수사관에게는 뻔한 거짓말'이라고 했지요. 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솔직히 다 털어놓는 사람이 오히려 드뭅니다. 적든 많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아성찰만으로는 이것들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만 믿다가는 경찰 수사관이 험하게 끄집어낼 겁니다. 그전에 변호사 앞에서 '까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다른 사람은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피의자인 고소사실을 내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경찰, 검사, 판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의 첫 걸음마 단계를 고통스럽게 거쳐야만 피의사실(고소사실)을 인정(자백)할지 부인할지(다툴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후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위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5. 피의자신문조서는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관이 '작성(作成)'하는 문서이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위해 처음 형사기록을 봤을 때에는 피신조서를 평면적으로 읽었습니다. (문), (답), (문), (답)이 반복되는 과정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필요한 정보(자백을 했는지, 답변간 모순 유무 등)만을 얻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검찰 시보(실습)를 하며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해 보니 피신조서라는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더군요. 작성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 피신조서라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피의자 불러서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고 쓱쓱 키보드에 손가락만 움직여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질문 중 무엇을 먼저 물어볼지, 어느 시점에서 대질을 할지, 증거는 어느 타이밍에 얼마나 보여줄지, 거짓말로 보이는 진술이 나오면 반문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그냥 두고 나중에 증거로 반박할지 여러 가지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즈음에는, 이미 수사관의 머릿속에 피신조서 내용의 기승전결이 큰 틀에서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수사관이 작성하는 위 조서는 절대로 녹취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대로 모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미리 짜 놓은 틀 내에서 당신의 대답이 수사관의 의도대로 적재적소에 삽입되어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에 가서 서증인부를 할 때 사경작성의 피신조서는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수사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문서라는 뜻입니다.(내용추가: 2022. 1. 1.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는 답을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문이 이 타이밍에 나오고 나에게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해야 합니다. 막상 해보면 어려운 일입니다만.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면 그 결론은 진술자의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얻고자 한 결론에 가까울 것입니다.



6.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피의자는 가만히 앉아 있고 변호사가 다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모든 질문에 답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중간중간에 수사관의 양해를 얻어 피의자의 진술에 부연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은 조력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피신조서 작성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반감을 사거나 유죄라서 변명이 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변호인들이 스스로 먼저 조심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좀 더 도와주지 그랬느냐'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변호인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즉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직접 개입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조사하는 현실의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가능하면 변호인이 대답을 술술 해주는 노골적인 개입보다는,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전체적인 피의자신문조서의 방향이 나쁘게 흘러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태클(?)을 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의 질문 중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피의자들이 그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함정 같은 것이지요. 이 경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의자의 대답은 ~라는 뜻이지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보충하고,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들을 몇 개 종합해보면 이후 의도하는 최종적 방향이 보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닌 경우 조금 흔들어 놓습니다. 적절한 지점에서 전혀 다른 논점이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대답에 수사관의 질문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여 추후 피신조서를 읽을 검사나 판사로 하여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식입니다.


사실 수사입회시 변호인의 역할이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06년 금태섭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직검사가 한겨레에 기고하여 논란이 되었던 기사("수사 제대로 받는 법")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피의자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2)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중 하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응하여 필요한 유리한 진술을 하되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위 기사는 재조, 재야 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후속 기사에 따르면 작성자인 금태섭 검사는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거쳐서야 비로소 위 한겨레 신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 기사 게재를 중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수사 입회가 무엇인지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무슨 의미인지,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과연 어떤 입장인지를 속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 일련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위 금태섭 검사의 글 내용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금태섭 검사는 피의자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으며, 도대체 왜 검찰 내부에서는 '위 기사가 나가면 수사를 못하겠느니'라고 하였고, 왜 이런 일로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위 기사가 신문에 추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는지 그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로서 저는 위 금태섭 전 검사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마지막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며 '결단'하는 '최후의 방법'일뿐, 일반론으로서 피의자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피의자의 기본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참고할만한 점이 있는 글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위 글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조사자를 가장 잘 골탕먹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가장 잘 쓴 글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방식을 쓴다면, '정말 억울하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악질이구나'라고 오해될 여지가 더 많다고만 밝혀두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의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실무의 모습은 법전과 꼭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률상담 중에 "형법 이론은 ~~ 하지만 실무는 ~~ 점을 고려하여 운용되기에 교과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7. 잘 모를 때는 모른다고 답한다.


모든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백하지 않아서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배짱이 큰 경우(정치인들처럼)는 별로 없고, 거꾸로 수사관을 설득하겠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작은 거짓말들을 붙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번복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차라리 솔직한 것이,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피신조서, 검찰 피신조서 및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칸이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거짓말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거나 자신 없는 부분은 그냥 담백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말입니다.


 

8.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읽고 수정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경찰 조사의 결실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일 예정인 피의자신문조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답이 정확히 조서에 적혀 있는지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은 조사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쓱 넘겨보고 지장 찍어 버립니다. 진술했던 내용을 물어보면, 자신이 무엇이라 답하였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럼 안 되고,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 혹시 내가 말한 내용이 안 적혀 있거나, 잘못 표현되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그 조서를 읽는 검사나 판사가 과연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를 읽는 사람은 기소시점에서 검사, 유무죄 판단시점에서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2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읽는 데 30분은 써야 합니다.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간혹 경찰 수사관이 당신 대답을 그대로 적은 것이니 수정할 것은 아니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쓰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서 말미에 (수사관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는 말고) '몇쪽에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해 내가 ~라고 대답했는데 조서에…라고 적혀서 내가 말했던 대로 ~라고 수정해달라고 했으나 수사관의 견해가 달라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서 말미에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 전반에 걸쳐 편파적 수사라고 느낀 부분이 있거나, 정말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미리 A4용지에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서 수정을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개는 수정해 줍니다. 다만 원문에 수기로 수정하여, 추후 검사나 판사로 하여금 수사관이 최초 인지한 대답과 피의자가 나중에 주장하는 대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식(다소 의도적이지요)을 씁니다. 


피의자가 혹은 고소인이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로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서증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 관한여 무진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세요.


◎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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