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ssues in Cosmetic Colorants
화장품에서 색소는 금지원료·사용상 제한원료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색소와 착향제는 독립적인 기준으로 설명되며, 오늘은 그중 타르색소가 왜 무기안료와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최근 이슈의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에서도 아직 사용되고 있는 타르색소.
내년 1월 타르색소에 대한 재평가를 식약처에서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강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초지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먼저 타르색소가 무엇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 및 위해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제기되었던 이슈로는,
적색 2호는 미국에서 발암성 우려로 사용 금지,
황색 4호는 천식 유발 가능성 있음 우려,
청색 1호는 어린이의 활동과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섭취 제한이 권고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산 ‘메롱바’가 GS25에서 판매되면서, 두 달 만에 판매량 500만 개 이상 팔렸으며, 초등학생 사이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게 되면서, 해당 제품에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의 타르색소가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어, 한번 더 이슈의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 oo색 o호로 표기하는 색소는 타르색소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성분에, 청색 1호, 황색 4호, 적색 40호 등의 타르색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안전해서라기보다는, 식약처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 있는 색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황색 4호에 대해 식품·의약품용 사용 허가를 취소한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내년(2026년) 초 타르색소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식약처에서 타르색소에 대한 어린이 섭취량 증가 및 노출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참조: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78618
타르색소는 주로, inci 명칭으로 표기될 때, CI 1xxxx, 2xxxx, 4xxxx 등으로 표기됩니다.
타르색소는 구조가 복잡하여 분해 시 아민류나 불순물이 발생할 가능이 있고, 빛에 의한 변색 및 산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점막이나 눈 주위에서 자극이 발생하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CI 번호에 따라 얼굴 부위별 제한이 다릅니다.
우리의 얼굴 중 점막으로 이루어진 부위는 눈 주변과 입술인데, 점막은 일반적인 피부층과는 다르게 피부층이 얇아 유해성분들의 투과가 훨씬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눈 쪽 피부는 자극이나 염증, 결막의 위험성이 높고, 입술은 입 안으로의 섭취가능성이 높아, 타르색소 성분의 대다수는 점막 금지, 입술 금지, 눈가 금지가 존재합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화장품 속 색소나 염료가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FDA는 화장품의 “Dyes (색소)”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에 포함시켰고, “색조 제품에 들어가는 염료(dyes)”가 접촉성 피부염(contact dermatitis) 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문출처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ingredients/allergens-cosmetics
또한, Cosmetics and ocular allergy에 따르면, 화장품 특히 아이메이크업 제품에 사용되는 색소(dyes)나 방부제, 향료 등이 즉시 또는 지연형 과민반응 (immediate or delayed hypersensitivity)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눈 주위나 점막 가까운 부위에 화장품을 사용할 때, 염료(dyes 포함), 보존제, 첨가제(additives)가 안구 표면, 결막,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논문출처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858659/
Allergy to selected cosmetic ingredients에서는 화장품 성분 중 가장 알레르기 유발이 많은 부문이 향료(fragrances), 방부제(preservatives), dyes (색소)라고 밝히며, 화장품 염료(dyes)가 피부 자극, 접촉 피부염(contact dermatitis),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화장품 성분 중 염료(dyes / colorants)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군 중 하나이며, 특히 아이메이크업, 립제품, 점막 또는 점막 인근 부위에 쓰이는 색조 화장품은, 색소 + 방부제 + 기타 첨가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감 부위 자극, 알레르기, 안구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색소 종류별 사용 부위를 구분 및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르색소 중에서도 일부 눈주위, 입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CI넘버가 있습니다. 그 예가 적색 40호, 적색 201호라고 하고, CI명칭으로는 , CI16035, CI15850 등이 있습니다.
단, 타르색소는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분해성이 낮은 데다가, 지금까지 화학의 히스토리에서 보듯,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해가 되는 성분으로 분류되는 예가 적지 않죠.
타르색소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색소성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체할 수 있는 색소로는 대표적으로 무기안료가 있습니다.
무기안료(Inorganic pigments)는 CI 7xxxx로 시작하고, 예를 들어,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황색산화철 같은 OO산화철,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등의 성분인데, 입자 크기가 크고 피부 침투 우려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불순물 리스크도 낮아, 얼굴 부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눈·입술 모두 사용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르색소는 색상이 선명하고 표현력이 뛰어나지만, 분해 시 불순물 발생 가능성, 알레르기·점막 자극 이슈, 낮은 생분해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무기안료는 색 표현의 한계는 있지만, 피부 침투 우려가 낮고, 부위 제한이 적으며, 현재까지의 독성·환경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성분군입니다.
오늘은 조제관리사가 색소를 판단할 때 가져야 할 기준에 대한 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면, 타르색소 이슈를 통해, “이 성분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는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꼭 색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타르색소 대신 무기안료를 선택하는 것이 피부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나은 선택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제, 다음 글에서는 실무에서 필요한 착향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