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착향제, 알레르겐 계산법 실무

by Custom K

착향제(향료)는 화장품의 금지원료·사용상 제한원료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성분군입니다.


특히 향료는 피부 접촉뿐 아니라 호흡기 노출, 알레르기 반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실무에서는 법적 표시 기준과 알레르겐 계산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향을 조금 넣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알레르겐 표기 의무가 생길 수 있어, 이번 글에서는 착향제가 왜 별도로 관리되는지부터 살펴보고, 맞춤형 화장품 실무에서 착향제 표기를 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지,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착향제 사용 시 전성분 표기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약처, 착향제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


착향제는 향료, 퍼퓸이라고도 하며, 합성향료 및 천연 향료를 모두 포함한 향 물질을 말합니다.


착향제 속 일부 분자구조(성분)가 피부 및 호흡기에 접촉성 피부염뿐 아니라, 바디미스트의 경우,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25종의 알레르겐을 일정 함량이상 함유할 경우 전성분에 기재해야 하도록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착향제는 단일 성분이 아닌 수십~수백 개의 향 분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일한 향이라도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함유 알레르겐 전성분 표시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향제 관리, 유럽 vs 미국 어떨까?


미국은 2022년 MoCRA에 따라 향료 알레르겐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구체적인 향료 알레르겐 종류나 표시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EU 인구의 약 1~9%가 특정 향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미 민감해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26종 알레르겐에서 현재 82종으로 그 목록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리하면,

미국은 정보 공개 요구는 강화 중이나, 구체적 알레르겐 목록은 아직 제한적이고, EU 및 한국은 알레르겐 종류부터 함량 기준까지 명확히 규정된 상태입니다.


향료 성분인 알레르겐을 표기하는 방식을 유럽과 우리나라가 동일합니다.


리브온(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린스오프(씻어내는 제품)는 0.01% 초과 시 개별 성분(향분자 포함)을 표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리스트, 25종


식약처에서 2024년 9월 24일에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규정에 따른 알레르겐 25종입니다.



착향제25종 목록.png 식약처 알레르겐 25종 목록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848


이제 실무에서 착향제를 어떻게 전성분에 표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무꿍 완제품, 크림 성분 표기 법 예시



무꿍모두크림 전성분 기재 예시.jpg 무꿍 고로쇠 61% 모두크림 전성분 예시


먼저, 무꿍 완제품이었던 크림 성분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고로쇠수액 61% 함량의 모두크림인데요.


착향제의 알레르겐 계산 시에는, 하단과 같이 각 향료마다 향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크림은 베르가못, 마트리카리아꽃, 라벤더 오일이 섞인 복합천연 향료와 다마스크장미꽃 오일이 향으로 배합되었는데, 이때, 알레르겐에 대한 자료는 원료업체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겐 자료는 하단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맞춤형 화장품을 실무에서 조제 시, 착향제 표기하는 법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시, 사용하게 되는 내용물(베이스)은 거의 무향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향을 섞게 되고,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향료가 에센셜 오일입니다.


작업장에서는 에센셜 오일(또는 퍼퓸 등)을 내용물의 0.01%~0.2% 이내로 섞게 될 텐데요.


원료업체에서 받은 에센셜 오일 알레르겐 자료입니다.



복합착향제_알레르겐 예시.png 복합 착향제 알레르겐 자료


복합 에센셜 오일(여러 향을 이미 섞어놓은 것)의 경우, 원료 공급처에서 리브온, 리브오프 제품에 표기해야 된다(YES), 할 필요 없다(NO)를 표기해서 주기도 하지만, 단독 에센셜 오일의 경우 함량만 표기해서 주기도 합니다.



로즈오일_알레르겐표시.png 로즈 오일 Rosa Damascena Flower Oil 알레르겐 자료


이 알레르겐 표는 로즈오일(Rosa Damascena Flower Oil)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하고 받았던 표인데, 알레르겐 포함 정도가 %로 표기되어 있죠?


시트랄 1.0%,

유게놀 1.5%,

제라니올 47%,

파네솔 1.0%,

리나룰 1.4%,

시트로넬올 20%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표기량에 향료 함량을 넣어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크림 베이스 40g에 로즈오일 0.07%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판다고 하면, 0.07%* 0.01(로즈오일 속 시트랄)=0.0007%라서 리브온, 린스오프 제품 모두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유게놀은 0.07%*0.015=0.0011%라서, 리브온에는 표기해야 하고, 린스오프 제품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라니올은 0.07%*0.47=0.0329%라서 리브온, 린스오프 제품에 모두 표기해야 하고, 파네솔, 리나룰은 0.001%보다 낮아, 표기 안 해도 되며, 시트로넬올은 0.07%*0.2=0.014%라서 리브온, 린스오프 제품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알레르겐 계산표.jpg 알레르겐 계산표


즉, 이 크림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팔 때, 리브온(피부에 남는 제품) 크림이니까, 라벨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로즈오일(Rosa Damascena Flower Oil), 유게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로, 라벨링 해서, 소비자에게 주면 되고, 근거가 되는 알레르겐 함량표는 PC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실무 계산 공식 정리]


에센셜오일 배합률 × 오일 내 알레르겐 함량 = 최종 알레르겐 함량

→ 이 수치가 리브온 0.001% 이상이면 표기, 린스오프 0.01% 초과 시 표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면, 알레르겐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하며, 착향제를 법적 관리 대상으로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이니까, 괜찮아‘ 절대 아니고, 원료업체에서 알레르겐 자료를 꼭 공급받아 실무에서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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